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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1. 선고 2015고정985 판결
전파법위반
사건

2015고정985 전파법위반

피고인

1. A 주식회사

2. B

검사

김우석(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개발팀장으로서 방송통신기자재인 G의 개발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G 500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A 주식회사 명의로 납품하도록 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N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류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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