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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5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크레인용 무선리모콘(모델명 : D) 기판 20개를 2013년 E에서 구매하여 총 17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리모콘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7. 24.자로 적합인증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는 크레인용 무선리모콘(모델명 : D)의 재고 기판과 2013. 4. 17. 대만 F에서 수입한 기판 20개 중 피고인 A에게 20대를 판매하고, 13대는 유지보수용으로 공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적합인증 목록, 판매제품 사진

1. 전자거래명세서 사본, 판매자료, 거래명세서, 수입관련자료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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