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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1672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제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소프트웨어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9. 설립된 법인체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방송통신기자재인 무선조정기기(모델명 : DX7S)를 2011. 12. 21. 중국으로부터 200대(수입가격 : 대당 164$, 합계 32,800$)를 수입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200대(37,525,499원)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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