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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단46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B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10.경부터 2012. 9. 4.경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용 블랙박스(모델명 : C) 약 3,000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그 무렵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위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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