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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6. 선고 2016노3851 판결
전파법위반
사건

2016노3851 전파법위반

피고인

1. A 주식회사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우석(기소), 박진성·서정화·정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심판대상

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 원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A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 및 제조한 G 500대를 위 주식회사 J에 판매하도록 하였다.』에서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6층에 있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G 500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같은 달 20일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A 주식회사 명의로 납품하도록 하여 판매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공판기록 120쪽),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공판기록 121쪽).

2) 그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나. 관련 규정

1) 구 전파법(2014. 6. 3. 법률 제12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5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는 행위와 그러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는 행위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별개의 전파법 제84조 제5호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

1)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 B의 전파법 위반 행위에 '2011. 10.경 판매 목적 제조' 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는 기존의 공소사실(2011. 10. 20.경 판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합범 관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당심 2018. 4. 13.자 의견서를 통해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신청은 2011. 10.경 판매 목적 제조 행위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위사실을 추가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원심판결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은 '2011. 10.경 판매 목적 제조' 행위를 추가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고인 B의 '2011. 10. 20.경 판매' 행위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는 피고인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고, G를 판매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O였으며, O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말고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따랐을 뿐이고, 피고인은 O에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사실오인)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B의 판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4. 8. 피고인 A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인 A가 J에 R 1,0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23쪽, 43, 44쪽), 2011. 1. 21. 추가로 W 1,000대와 G 5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증거기록 144쪽, 44쪽), 2011. 10. 20.경 피고인 A가 J에 G 500대에 대한 인도를 완료하였는데 위 제품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G 등 R 제품군의 개발을 총괄하였고 그에 관한 적합성평가 업무도 담당하였던 사실(증거기록 570, 571쪽, 211, 212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더 나아가 J에 위 G 500대를 '판매'한 것이 피고인 B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다[피고인 J의 대표자인 O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 J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직접 J의 이사를 만나 R 모델 제품의 납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00, 601쪽)].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바, 제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조순표

판사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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