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3차 401동 310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자재류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자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자기 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자재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산업용기자재류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 2,168대(모델명 : QX42 등 60개 모델)과 HMI 2대(모델명 : GT1675-VNBA)를 수입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판매액 : 약 3억 2,400만 원)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통관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구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