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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21. 선고 2018누4666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8누466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6969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누45140 판결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64,247,440원 및 장의비 9,812,3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상우

판사 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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