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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