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2188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8누218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5079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22773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079호)과 환송전 원심(부산고등법원 2016누22773호)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나 상고심(대법원 2017두35097호)에서 환송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8. 8. 1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최봉희

판사 이재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