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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7.29. 선고 2020구단78646 판결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78646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채승준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한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5. 27.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울러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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