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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4 2018누218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079호)과 환송전 원심(부산고등법원 2016누22773호)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나 상고심(대법원 2017두35097호)에서 환송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8. 8. 1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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