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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9.선고 2014노1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사체손괴,현주건조물방화),사기,사기미수
사건

2014노115 살인 ( 예비적 죄명 :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 ,사기,사기미수

피고인

고AA ( 80 * * * * - 1 * * * * * * ), 회사원

항소인

검사

검사

검 사 김지용 ( 기소 ), 이동열 ( 공판 )

판결선고

2015. 1. 9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변소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 살인, 사기, 사기미수 "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살인,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사기미수 "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 주위적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BB을 살해하였다. " 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가스폭발에 의한 화재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 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 ) .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핀다 .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6. 경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내인 피해자 권BB ( 여, 27세 ) 이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3억 원 ( 주계약 : 1억 원, 재해사망특 약 : 2억 원 ) 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0. 경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7억 원 ( 주계약 : 2억 원, 재해사망특약 : 5억 원 ) 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하여 가스폭발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 ( 1 ) 살인

피고인은 2008. 3. 11. 16 : 30경 ~ 17 : 00경 대전 대덕구 00동 0000아파트 000동 0000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싱크 대 상단서랍을 열고 가스렌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아 둔 후 , 상단서랍 및 하단서랍을 닫았고, 도시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1 / 2쯤 열어 LNG가스가 싱크대 하단서랍을 통해 새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통해 가스 유출을 시키고, 가스렌지 옆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올려놓고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굴밥이 담긴 냄비를 올려 놓음으로써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가 휴대용 가스렌지 또는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도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

그리고 같은 날 17 : 40경 ~ 17 : 45경 피고인에 의해 가스폭발 환경이 조성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가스렌지 세 번째 점화스위치를 키게 되었는데, 그 순간 싱크대 하단서 랍에서 유출되어 가스렌지 점화구 쪽으로 체류하고 있던 LNG가스에 불꽃이 붙어 피해자의 얼굴, 몸 쪽으로 강한 화염이 치솟아 원발성 쇼크의 기전으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 2 ) 사기 및 사기미수 ( 가 ) 피고인은 2008. 7. 8. 경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 ( 1 ) 항과 같이 피고인이 권BB을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BB이 화재로 인한 전신화상으로 소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8. 8. 2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736001 - 01 - 050425 ) 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나 ) 피고인은 2008. 9. 5. 경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 ( 1 ) 항과 같이 피고인이 권BB을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BB이 화재로 인한 전신화상으로 소사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 7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453069 - 52 - 006793 ) 로 송금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사안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스호스가 화재 발생 전에 이 사건 가스렌지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재해사망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이나 일부 변소가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에 가스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시간에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가지고 있는 증명력의 한계나 여러 의문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간접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 ( 1 ) 쟁점의 정리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은 "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 : 30경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스렌지 ( 연결부분 : 가스접속구 ) 에 연결된 가스호스 ( 연결부분 : 연결이 음쇠 ) 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고 중간밸브를 1 / 2만 열어 가스가 누출되게 하는 등으로 가스가 폭발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고, 이후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스렌지를 켜자 누출된 가스에 불꽃이 붙어 원발성 쇼크의 기전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는 것인데, 결국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은 ①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분리되어 있었는지, ② 그러한 분리 원인이 무엇인지 즉, ㉮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가스호스가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가스호스가 비의도적인 물리력에 따라 분리된 것인지, ③ 만약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가스호스를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작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즉, ㉮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가스호스의 분리시간이자 가스누출 시작시간은 16 : 30경 ~ 17 : 00 경인데, 과연 가스누출시간대를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나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④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화재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반신욕을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피신해 있었는지,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정황은 어떠한지 등 이라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분리되어 있었는지 ( 가 ) 가스호스의 분리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1 ) 충남도시가스에 대한 질의회신 : 가스렌지에 가스호스가 연결되어 있다가 화재로 분리되었다면 그 연결 부분이 화염에 노출되어 연소된 흔적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화재현장의 경우 가스접속구 주변에 연소 흔적이 없는 점, 화염이 하부서랍 내부 ( 연결이음쇠 발견위치 ) 에서 번져나간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가스호스는 화재 발생 전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자문보고서 ( 방화 혐의 ) :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로 인한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고, 이때 그을음은 차가운 곳에 열을 빼앗기면서 응착되어 표면이 검게 변하게 되는데, 만약 가스호스가 분리되지 않고 가스렌지와 결합되어 있었다면 연결이음쇠의 모든 면이 검게 변해야 한다. 그런데 연결이음쇠 중 바닥에 놓여있는 부분은 검게 변하지 않은 것이 관찰되므로, 연결이음쇠는 화재 이전에 이탈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 국과수 감정결과 ( 2009. 6. 3. ) : 연결이음쇠에서 기능상 이상이나 결함에 의해 장력 혹은 화염에 의해 분리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 등은 식별되지 않고, 가스접속구에 가스호스가 체결된 상태에서 외부 화염을 접촉하였을 경우 연결이음쇠와 호스 부분만이 분리되지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는 분리되지 않으며, 연결이음쇠에서 안전링의 연소 잔해가 식별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의 연결이 음쇠는 안전링이 없이 화재 전 분리되어 하단서랍에 위치한 상태에서 화염에 연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

( 나 ) 판단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의 이탈시기에 관한 앞서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가스호스는 화재 전에 가스렌지에서 이미 분리되어 싱크대 하단서랍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 3 )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 가 ) 감정결과 및 사건 전후의 상황

1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6. 3. ) : 가스호스 연결이음쇠의 분리 원인은 ' 비정상적인 체결상태 ' 였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탈거할 경우가 가능하고, 감정물의 검사만으로는 연결이음쇠의 정상 혹은 비정상 체결 여부, 인위적인 분리 여부, 주변 구조물에 의해 연결이음쇠에 물리력 ( 장력 ) 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

한편 ① 연결이음쇠의 정상적인 체결 상태는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 쇠의 끝까지 복원, 밀착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② 비정상적인 체결 상태는, ㉮ 연결이 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끝까지 복원, 밀착되지 않는 경우 [ 금속관이 가스접 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걸리는 경우 ] 와 나 연결이음쇠의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끝단 홈에 걸리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①의 경우는 안전링을 끼울 수 있는 상태로, 안전링의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임의의 사람 힘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분리과정을 거쳐야만 분리가 가능하고, ② 중 ㉮의 경우는 안전링을 끼우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링을 끼울 수 없으나, 가스누출은 용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물리력이 작용하면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의 경우는 가스가 누출되고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탈될 수 있다 .

2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10. 23. ) : 연결이음쇠의 끝단 및 안전링 주변에서 외부 강체와의 눌림이나 마찰에 의한 흔적이 식별되나, 대체로 화재에 의한 오염 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결이음쇠에서 안전링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공구의 사용 여부나 그에 의한 파손이나 흔적이 특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검사만으로 안전링 제거를 위한 공구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 3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지원팀의 자문보고서 ( 방화 혐의 ) : 분리된 가스호스가 하단서랍에 위치하려면, ① 인위적인 방법으로 상단서랍을 완전히 이탈시킨 후 사람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가스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는 방법과, ② 상단서랍에 가스호스가 걸려 서랍을 열면서 하단서랍에 떨어지는 방법 모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기록상으로는 판단 불가하다 . 4 ) 사건 전후의 상황 :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약 9개월 간 가스렌지를 특별한 이상 없이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전인 2008. 3. 9. 1 ) 가스렌지를 사용하여 닭백숙을 만든 사실, ② 충남도 시가스 가스검침원 손CC는 2007. 8. 18. 경 및 2008. 2. 27.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가스누출사실이 지적되지는 않은 사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가스접속구 측 연결이음쇠에는 안전링의 잔해가 식별되지 않았던 반면 중간밸브 측 연결이음쇠에는 붉은색 안전링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은 가스호스와 분리된 채 하단서랍 오른쪽 안쪽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나 ) 판단

1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6. 3. ) 에 따르면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의 분리원인은 ' 비정상적인 체결상태 ' 였거나, '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 의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가스렌지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화재로부터 불과 12일 전에 실시한 가스안전검침에서 가스누출사실이 지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당초 이 사건 가스렌지에서는 가스가 누출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이 사건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의 체결 상태는 ①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태와 ② 비정상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 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끝까지 복원, 밀착되지 않는 경우 [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걸리는 경우 ] 모두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국과수 감정서 중 ①의 경우와 ②의 ㉮ 경우 ) .

2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전링의 설치는 가스호스에 대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성능인증 ' 시험 및 인증조건으로 , 가스호스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코푸렉스는 가스호스의 끝 부분에 안전링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 점, ② 가스접속구와 연결이 음쇠를 연결한 다음 안전링을 체결하는 작업은 매우 단순하여 그러한 작업과정에서 설치기사가 안전링을 체결하지 않는 실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 이 사건 가스호스를 설치한 손DD는 안전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그에 관하여 1년에 2차례 교육을 받고, 평소 가스호스를 연결한 다음 가스렌지를 켜서 불이 켜지는지를 확인하고, 가스누설감지기를 이용하여 호스연결부위를 점검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그 집에서 나온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코프렉스는 2003년 7월부터 5년 동안 170만 개의 호스를 판매하였으나 안전링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③ 또한 안전링은 당초 중간밸브 측 연결이음쇠에 설치될 것과 가스접속구 측 연결이음쇠에 설치될 것 2개가 1쌍으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설치기사가 2개 중 어느 1개만을 설치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중간밸브 측 연결이음쇠에는 안전링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④ 설령 안전링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가 정상적으로 체결 (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 음쇠의 끝까지 복원, 밀착되는 경우 ) 되기만 하면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분리가 불가능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끝까지 복원, 밀착되지 않는 경우 [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걸리는 경우, 가스가 누출되지는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 물리력 ( 장력 ) 에 의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나, 가스접속구가 산 ( 둥글게 나온 부분 ) - 골 ( 들어간 부분 )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곡선형을 띄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연결이음쇠의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골이 아닌 둥근면 ( 산 ) 에 걸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 둥근면에 걸릴 경우, 대체로 연결이음쇠가 들어간 부분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 여러 번 시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인 점, ⑥ 따라서 설치기사가 실수로 단번에 연결이음쇠를 가스접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또한 그러한 경우 외부 물리력 ( 장력 ) 에 의해 분리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가스누출이 용이하지 않을 만큼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 사이에 틈이 거의 없으므로,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 어느 한쪽을 잡고 빠른 속도로 당기는 정도의 물리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단순한 마찰 등에 의한 물리력의 작용만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⑧ 분리된 가스호스가 하단서랍에 위치해 있던 반면, 닫혀진 상단서랍 안에는 가스호스에 장력을 가할 만한 크기나 중량을 가진 물체가 없었던 점, ⑨ 중간밸브가 45° 열려 있어 퓨즈콕 ( 가스누출차단 ) 기능이 상실되어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는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고, 비정상 체결 상태의 가스렌지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가 비의도적인 물리력에 의하여 분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 ( 4 ) 가스호스의 분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3. 11. 16 : 30 ~ 17 : 00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 가 ) 쟁점

검사는 ' 누설된 가스의 착화시간은 약 1시간 정도 ' 라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의 ' 대전 00동 가스폭발사건 자문보고서 ' 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스누출이 화재시각 ( 17 : 45경 ) 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인 16 : 30 ~ 17 : 00경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자문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 나 ) 관련 증거의 검토1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의 ' 대전 00동 가스폭발사건 자문보고가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소방장 김EE은, 노르웨이 긱스콘 ( Gexcon ) 사의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 플랙스 ( Flacs ) ' 를 이용하여 2012. 4. 5. ( 이하 ' 1차 시뮬레이션 ' 이라 한다 ), 2012. 5. 16. ( 이하 ' 2차 시뮬레이션 ' 이라 한다 )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화재현장의 발화지점 및 가스누설시간을 판단하였다 .

나 ) 위 자문보고서상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 1 ) 가스렌지 하단서랍은 닫혀져 있거나, 약간 열린 상태로 추정된다 . ( 2 ) 2차 시뮬레이션 가스렌지 서랍 형상 ( Geometry ) 에서 상단서랍과 하단 서랍 사이에 5mm의 누설틈을 주었으나, 실제 가구는 서랍 주변 4면에 틈이 있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양이 외부로 누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4면에 5mm의 누설틈 ( 7개소 ) 를 가정하면 약 49분 ( 7분 × 7개소 ) 후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 3 ) 외부로 더 많은 양의 가스가 누설되면 서랍장 내부에 체류되는 가스량은 적어지고 폭발과압도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1차 시뮬레이션에서 약 8분 만에 1 % 의 농도가 50cm의 층을 이루며 실내 전체로 확산된 것을 볼 때, 서랍장이 닫혀 있는 ( 약간 열린 )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스가 누출시 실내 전체로 가스가 확산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

( 4 ) 정확한 가스누설 시간은 측정할 수 없으나, 1, 2차 시뮬레이션 결과 및 전문서적 ( NFPA 921, Kirk ' s Fire Investigation ) 을 참고하여 추정하면, 약 1시간 동안 누설된 가스는 가스렌지 위 버너 ( 3번째 스위치 ) 에서 착화가 가능하며, 거실로 확산된 가스는 플래시 ( 섬광화재 ) 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 1, 2차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한 자문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 1 ) 위 자문보고서상 1, 2차 시뮬레이션에 대한 분석 결과는 ' 1시간 동안 가스를 누출시킬 경우 가스렌지에서 착화가 가능하고, 거실로 가스가 확산되어 섬광화재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 ' 는 것인데, 위 각 시뮬레이션은 현장의 구조, 가스의 조성비 및 가스의 누설위치 외에는 그 전제 조건이 실제 이 사건 현장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우선 ① 1, 2차 시뮬레이션은 가스누출량이 약 8ℓ / min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 중간밸브가 1 / 2 정도 열린 상태 ) 에서의 실제 가스누출량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사협조의 뢰회신에 따르면, ' 가스메타를 이용하여 질소가스 및 유사한 시설로 실험하였을 때, 중 간밸브가 45° 열려진 상태에서 LNG 가스의 누출량은 8. 2 ℓ / min 정도이다 ' 라는 것이나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의 가스화재감정서 ( 가스누출량 추정 등 분석 ) 에 따르면, ' 퓨즈콕 자체의 유격에 의해 중간밸브가 45° 열려진 상태라는 것만으로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 는 것이고, ' 현재 ( 2014년 ) 의 설비로 실험하였을 경우의 평균 값은 10. 58 ℓ / min ( 최소 9. 1 ~ 최대 12. 7 ) ' 이라는 것이어서 각 실험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선뜻 위 실험결과에 따른 누출량을 이 사건 현장에서의 가스 누출량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② 또한 2차 시뮬레이션은 서랍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상단서랍과 하단서랍 사이에 존재하는 5mm의 누설틈에서 가스가 외부로 누출됨을 전제로 실험한 것이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던 상단서랍과 하단서랍 사이의 간격이 전혀 확인된 바 없어, 5mm의 누설틈이 실제 현장상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현장의 경우 하단서랍이 상당히 ( 약 15 ~ 17cm ) 열려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화재현장의 서랍은 서랍의 안쪽 길이가 싱크대 안쪽 길이보다 짧아, 서랍 뒤쪽과 싱크대벽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황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김EE 또한 이 법정에서 ' 서랍과 벽면 사이에 10cm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가스누출의 예상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고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뮬레이션은 그 전제사실이 이 사건 현장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은 기초하에 이루어진 누출시간에 관한 분석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학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 2 ) 또한 ① 위 자문보고서는 2차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하여 ' 5mm의 누설 틈이 존재할 경우 7분 만에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고, 실제로는 서랍에 7개소 35mm ( 5mm x 7 ) 의 누설틈이 존재하므로,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는데 49분 ( 7분 × 7 )이 소요된다 ' 고 분석하였는데, 누설틈의 면적과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순한 정비례 관계에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또한 위 자문보고서는 1, 2차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 정확한 가스누설 시간은 측정할 수 없으나,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1 % 농도의 가스가 실내 전체로 확산되는데 8분이 걸리고, 서랍이 닫히고 5mm의 누설틈이 있는 상태에서 가스렌지를 점화원으로 하여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는데 49분이 걸리므로, 서랍장이 닫혀 있는 ( 약간 열린 )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스가 누출시 가스렌지에서 착화가 가능하고, 거실로 확산된 가스가 섬광화재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다 ' 라고 결론지었는데, 위와 같은 결론은 전제가 다른 두 실험결과를 자의적으로 혼용하여 추론한 것이라, 그 결과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2차 시뮬레이션과 같이 서랍이 닫힌 상태에서 가스의 실내 확산속도는,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실험한 1차 시뮬 레이션에서의 실내 확산속도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결론 부분의 ' 약간 열린 ' 상태라는 것이 연소 ( 폭발 ) 범위를 형성하지 않는 1차 시뮬레이션의 ' 열린 상태 ' 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 ], ③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김EE 또한 이 법정에서 ' 1차 시뮬레 이션의 경우 연소 ( 폭발 ) 범위가 형성되지 않았고, 2차 시뮬레이션의 경우 하단서랍에 굉장히 많은 폭발 압력이 걸린다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 시뮬레이션에서 실시한 서랍 부분의 누설면적을 조금 많게 해서 실험을 한다 .

면, 연소 ( 폭발 )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가스렌지에서는 점화가 되고, 거실에 있는 연소 ( 폭발 ) 범위 이하의 가스까지 전달되면서 전체적으로 연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을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1, 2차 시뮬레이션이 이 사건 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시뮬레이션은 당초 점화원과 가스 누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열려 있을 경우 휴대용 렌지를 점화원으로 하여서는 연소 ( 폭발 ) 범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2차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닫히고 가스렌지를 점화원으로 하여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담당자의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3차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1, 2차 시뮬레이션은 사고의 전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정 중에 있는 자료로서, 가스누출 시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의미를 가진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1, 2차 시뮬레이션에 따른 누출시간의 추정은 그 추론 과정에 지나친 비약이 존재하여 객관적 신빙성이 부여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 3 ) 뿐만 아니라, 1, 2차 시뮬레이션에 따른 위 자문보고서의 결론은, ' 정확한 가스누설 시간은 측정할 수 없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참고하면 약 1시간 정도 누설된 가스가 휴대용 렌지에서 착화가 가능하다 ' 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확인된 자료가 아닌 전제사실을 기초로 실험하여, 연소 ( 폭발 ) 범위가 형성되는 ' 최소한의 가스누출량 및 착화시간 ' 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된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

2 ) 증인 강FF의 증언가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검찰수사관 강FF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화재현장은 상층부에만 탄화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스의 유속 ( 약 8Imin ) 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의 체적 ( 약 19¹ ) 을 고려할 때, 주방 상층부 ( 약 1 / 3 ) 가연소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인데, 일부 가스가 거실까지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가스누출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나 ) 그런데 이는 위 강FF가 가스의 확산이나 화재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그 추정의 근거 또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점 , 즉, 강FF는 주방을 밀폐된 공간으로 가정하여 연소 ( 폭발 ) 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을 30분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이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등 실제로는 더 넓은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므로 연소 ( 폭발 ) 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이 약 50분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추정의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 주방과 연결된 식당 및 거실의 체적이 주방 체적의 4배가 넘는 약 80㎡인 점에 비추어, 30분 ( 주방 ) → 50분 ( 개방시 ) 이라는 추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강FF는 가스누출량이 약 8ℓ / min임을 전제로 누출시간을 추정하였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실제 가스누출량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학적 합리성이 있거나, 객관적 신빙성이 부여될 만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 . ( 다 )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가스누출이 화재로부터 약 1시간 전인 16 : 30 ~ 17 : 00경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가 없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가스누출의 시작시간 대 추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스누출이 16 : 30 ~ 17 : 00경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5 ) 피고인이 2008. 3. 11. 공소사실 기재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인 16 : 30경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가 ) 쟁점

나아가 검사는 " 피고인은 가스누출의 시작시간대인 16 : 30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스렌지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를 분리하는 등 가스폭발환경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밖에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왔다 "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그 중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문자 및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 나 ) 판단

1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14 : 30경 피해자에게 “ 네, 4시 반 전에 갈게요. 설사해서 똥꼬 헐었어. 이따 봐 ”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②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제출한 메모지에는 ' 4시쯤에 귀가 '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3. 23. 경찰에서는 ' 16 : 30경 ~ 16 : 40경 귀가하였다 " 고진술하였으며, 2008. 7. 22.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 퇴근 오후 5시경 ', 2008. 9. 17.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 17 : 00경 집에 도착 ' 이

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2008. 11. 20. 경찰에서는 ' 5시 못 돼서 집에 왔다 ' 고 진술하였고, 2011. 1. 15. 경찰에서는 ' 16 : 30경 ~ 17 : 00경 귀가한 것 같다 ' 고 진술하였으며 , 2011. 5. 20. 검찰에서는 ' 16 : 40경 ~ 17 : 00경 귀가하였다 '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17 : 00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2 )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귀가시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번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병원에서 제출한 메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7 : 00를 전후하여 귀가하였다는 것이고,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귀가시각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실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특이할 것이 없는 귀가시각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③ 한편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귀가시각이 쟁점이 된 것은 앞서 본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지원팀의 자문보고서가 제출된 2012. 5. 16.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그 전에 굳이 귀가시각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려 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에는 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충남도시가스의 직원 및 일부 경찰관들이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CCTV를 확인하면 간단히 밝혀질 사실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점 ( 이후 CCTV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보존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이,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었다 ), ⑤ 수사보고 ( 204동 대표 서GG의 진술 청취 보고 ) 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아파트 204동에 거주하는 서GG은 아내로부터 사고 직전 죽은 사람이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 ' 는 것이고, 정H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정HH은 ' 누군가로부터 들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고로 죽은 젊은 새댁이 사고가 난 저녁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왔다. 음식물을 만들기 위한 장보따리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 는 것으로, 위 각 진술은 최초 진술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문 내지 전문에 불과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15 : 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 심◆◆ 미용실 ' 에 들렀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장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시간의 인지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목격사실을 ' 사고 직전 ' 이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이 16 : 58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 부재중 통화 ) 이 인정되므로 16 : 5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발신기지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최종위치는 ' 이 사건 아파트 밖인 대전 대덕구 □□동 ( 15 : 05경 ) 이고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된 피해자의 최종 위치는 ' 이 사건 아파트 ( 15 : 58경 ) ' 인데, 그 사이 피고인이 귀가하고 피해자가 외출하였다 .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오히려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 있다가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16 : 58경 전화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 주차난 때문에 매번 귀가하기 전에 전화를 한다 ) 과 같이 2008년 3월경에는 거의 매일 17 : 00 ~ 18 : 00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혹은 문자내역이 확인되는 점, ⑧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가스폭 발환경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16 : 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여야 함에도 1회의 부재중통화로 그친 점, ⑨ 또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16 : 58경 이후에야 귀가하였다는 계획적인 변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귀가 시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범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16 : 58경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17 : 00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보이고 ( 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까지는 2분 이상 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결국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인 16 : 30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6 )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경 ~ 17 : 45경 이 사건 아파트 밖에 있었는지 여부 ( 가 ) 쟁점

한편 검사는 "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반신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밖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와 반신욕을 하던 중 화재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전등이 꺼지는 바람에 화장실 밖으로 나와 화재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사실이 있을 뿐 " 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관련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경 ~ 17 : 45경 이 사건 아파트 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나 ) 판단 , 1 ) ① 수사보고 ( 경비원 김JJ의 진술청취보고 ) 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김JJ은 검찰서기 유KK에게 " 204동 경비실 안에서 경찰관,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함께 CCTV를 보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여자가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고 , 함께 들어간 그 남자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보았다. 이후 채 10분이 되지 않아 폭발사고가 났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김L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119 응급차에 탄 이후, 주변에 있던 60살 정도 되는 할머니가 저 집 신랑이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가는 것 봤는데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③ 수사보고 ( 2001호 주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 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2001호에 사는 사람은 검찰서기 유KK에게 "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난 집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갔다 .

는 말을 하였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직전 이 사건 아파트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2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비원 김J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 근무하는 동안 관리소장과 함께 경찰관,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CCTV를 보러 1번 ~ 2번 왔었는데, 나는 사람들에 가려서 뒤에 있거나, 관리소장이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정확히 모니터를 보지는 못했다. 다만 CCTV를 보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통 들고 올라 가네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어깨 너머로 언뜻 음식물쓰레기통을 들은 모습을 본 것 같다 " 고 진술하였는데 , 결국 김JJ은 당시 경비실 바깥에 있어 CCTV 화면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위 김JJ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충남도시가스 직원들과 경찰관이 음식물 쓰레기통 가지고 남자는 내려오네, 조금 있다가 버리고서는 바로 올라갔구먼, 그리고 나서 사건이 난 거구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 고 하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③ 김L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119 응급차에 탄이후, 주변에 있던 60살 정도 되는 할머니가 저 집 신랑이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가는 것 봤는데 " 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2001호 주민도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최초 진술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 ④ 반면 경찰관과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이 위와 같은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당시 CCTV를 확인한 충남도시가스 직원 오MM은 " 2008. 3. 8. 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화재 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갔다가 다시 타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한 점, ⑤ 나아가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가스폭발상황을 조성한 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화장실에는 자신이 반신욕을 하는 중이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가장하여 놓고, 피해자에게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대단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지능적인 범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림으로써 CCTV에 찍히고, 주변 주민들에게 목격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 ⑥ 피고인의 상의나 음식물쓰레기통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이나 화재현장에서 발견되지도 않은 점, ⑦ 한편 피고인이 화재 이후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서 나온 다음 쓰러지는 것이 오NN 등 3명에게 목격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상의, 팬티 및 신발은 착용하지 않고 트레이닝복 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가 타고 얼굴과 머리 , 상체에 그을음이 있었던 점, ⑧ 화재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과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문이 닫혀 있어 연소나 그을음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에 반하여, 화장실에는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깔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 안의 욕조에는 반신욕시 이용할 수 있는 후드와 방석이, 후드 위에는 오토바이 잡지가 놓여 있었고, 욕조 안에는 물이 채워진 채 배수구가 닫혀진 상태였고, 욕조와 벽면 사이의 평평한 부분에는 그을음 이 얼룩진 형태로 되어 있었던 점, ⑨ 비록 화재 이후 측정한 욕조의 물높이가 반신욕을 하기에 다소 낮아 보이는 12cm이기는 하였으나, 그을음의 흔적에 비추어 화재 당시보다는 물높이가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체격이나 자세 등에 따라 반드시 위 물높이에서 반신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① 피고인이 후송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에 물기가 없이 그을려 있고, 얼굴에 비하여 가슴 부분에 그을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묻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머리를 감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열기에 머리가 그을리면서 건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을 후송하던 사람이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119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슴 부분의 그을음이 닦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인의 아버지인 고00은 이 사건 화재로부터 약 6분 전인 17 : 3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반신욕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 반신욕을 하다가, 불이 꺼지는 바람에 처음에는 저녁에 오기로 한 이PP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불을 켜달라고 하였으나, 켜주지 않아 화장실 안에 있던 트레이 닝복 바지를 입고, 문 밖에 있던 팬티를 집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매캐한 연기가 나서 문을 닫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문을 열고 나왔고 연기에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중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았고, 겨우 열고 나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걸쇠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았으나, 연기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실제로 경험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황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훼의 정도와 규모에 비추어 ( 연소로 인한 매연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방관들 이 17 : 5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17 : 55경 화재를 초진한 점을 볼 때, 도착 당시 연소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재 이후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어 그을음이 들어가도록 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①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제시한 메모지에는 ' 물소리 말고는 못 들었다 ' 고되어 있고, 2008. 3. 23. 경찰에서는 ' 멀리서 싸이렌 소리가 들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 고 되어 있으며, 2011. 5. 20. 에는 ' 경보음은 듣지 못했고, 중문을 열 때 들은 것 같다 ' 고 진술하는 등 반신욕 당시 바깥의 소리를 들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경을 쓸 만큼 특이한 소리 ( 사이렌이나 경보기 ) 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위 각 진술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 ⑤ 검찰은 ' 피고인이 이PP의 방문 ( 18 : 00 ) 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반신욕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바지와 핸드폰을 화장실 안으로 가져간 것도 의심스럽다 ' 는 것이나, 피고인이 반신욕을 시작한 시간은 그 주장에 따를 경우 화재 당시로부터 약 30분 전이고, 화재 당시는 이PP의 방문으로부터 15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남기고 있었던 시점이므로, 그 시각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 든 바지를 화장실 안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경 ~ 17 : 4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던 중, 화재로 인한 단락으로 정전이 되자 밖으로 나와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빠져 나왔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 7 )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 가 )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불화가 있던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 나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어머니인 조QQ는 이 법정에서 " 평소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따로 잘 정도로 사랑이 식어 있었고, 피고인이 2007년 7월 ~ 8월경 피해자에게 부부싸움 중 죽여 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니 ' 남편의 더러운 성질을 안 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 는 각서가 붙어 있었다. 사고 발생 2일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매우 살벌하고 차갑게 대했고, 피해자로부터 ' 엄마, 남편이 바람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경력 이 밝혀질 경우,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복형에 비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여 회사 경영이나 상속문제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부담되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 ' 고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의 아버지인 권RR도 '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이후 돈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계속 싸움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의 대학동기인 이SS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후 자주 다투고, 폭행도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매우 가깝게 지냈던 이PP은 경찰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혼부부라 사이가 좋았다. 가까이 지낸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금 다혈질이라 싸우기는 하였지만, 싸우고 난 뒤 서로 화해하고 좋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였고, 사건 당일 역시 부부동반으로 친구들을 만나 저녁모임을 하기로 예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빈도, 문자내용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보이는 점 [ 수사보고서 ( 모바일 분석보고 첨부 ) 에 따르면 ,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1차례 이상 통화하고, 수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평범한 신혼부부 사이에서 오갈 만한 문자내용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다 ], ③ 피해자가 부모에게 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일시적으로 다소 과장되었거나, 상대방 측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여지도 있는 점, ④ 조QQ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QQ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피고인이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의 부모를 모시고 매번 병원을 갔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⑤ 또한 피해자의 이혼경력과 관련하여도, 피해자의 부모에 따르면 피고인이 결혼 전에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2년이 넘는 오랜 교제기간 후에 결혼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피해자를 살해하려 마음먹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나빠져 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한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다 ) 보험금 수령1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7. 12. 16. 자신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길TT를 통하여 ' 피보험자 ' 및 ' 만기 / 생존시, 입원 / 장해시 수익자 ' 는 피고인, ' 사망시 수익자 ' 는 피해자, 보험료는 월 176, 610원으로 하고, 주계약 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하되, 재해상해 ( 가입금액 : 1억 원 ), 재해사망 ( 가입금액 : 2억 원 ), 수술특약 ( 가입금액 : 50구좌 ), 주요질병 ( 가입금액 : 20구좌 ), 질병입원 ( 가입금액 : 50구좌 ), 재해입원보장 ( 가입금액 : 30구좌 ), 재해골절 ( 가입금액 : 30구좌 ), 암진단 ( 가입금액 : 800구좌 ), 고액암 ( 가입금액 : 50구좌 ), 2대질병치료 ( 가입금액 : 200구좌 ), 조혈모세포이식 보장 ( 가입금액 : 20구좌 ) 의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2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 피보험자 ' 및 ' 만기 / 생존시, 입원 / 장해시 수익자 ' 는 피해자, ' 사망시 수익자 ' 는 피고인, 보험료는 월 133, 240원으로 하되, 주계약 및 특약은 동일한 내용의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2형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8. 1. 10. ' 피보험자 ' 및 ' 만기시, 입원장해시 수익자 ' 는 피고인, ' 사망시 수익자 ' 는 피해자, 보험료는 월 61, 740원으로 하고, 주계약 가입금액은 2억 원으로 하되, 재해사망 ( 가입금액 : 5억 원 )

의 특약이 포함된 ( 무 ) Cyber퍼펙트정기보험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 피보험자 ' 및 ' 입원장해시 수익자 ' 는 피해자, ' 만기시 및 사망시 수익자 ' 는 피고인, 보험료는 월 36, 500원으로 하고, 주계약 가입금액은 2억 원으로 하되, 수술보장 ( 가입금액 : 1, 000만 원 ), 암진단 ( 1, 000만 원 ), 입원 ( 1, 000만 원 ), 재해사망 ( 5억 원 ) 의 특약이 포함된 ( 무 ) Cyber퍼펙 트정기보험을 체결한 사실, ③ 위 각 보험료는 피고인의 정기적인 수입에 비하여는 적지 않은 금원이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사실, ④ 피고인은 2008. 7. 9.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8. 21. 경 보험금 3억 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인 권RR에게 보험금을 주기로 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 000만 원은 권RR의 계좌로 이체하고, 7, 000만 원은 자신의 명의로 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든 다음 권RR에게 주었으며, 2억 원은 피고인 명의로 된 MMF통장을 개설하여 권RR에게 주었으나, 이후 MMF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2008. 8. 27. 부터 2억 원을 대부분 출금해 간 사실, ⑥ 피고인은 MMF 통장에서 보험금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금호생명에 대한 보험금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제적등본을 떼다가 피해자의 이혼경력을 알게 되어 다시 보험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 남편이었던 기UU, 이SS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혼 전 이미 피해자의 결혼경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것은 보험금을 인출한 이후인 같은 해 9월 22일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험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2 )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 보험가입권유 및 보험계약 체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장모인 조QQ가 2007년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없으니 너네들도 들으라고 권유하여 보험에 들게 되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실제로 피해자의 친모인 조QQ가 2007년 11월경 대전 세이유외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08년 1월경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보험가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대덕고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설계사인 길TT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아내인 피해자에 관하여 AIG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던 점, 길TT는 ' 피고인이 당시 장모의장모의 갑상선암 갑상선암 이야 이야기를 하였고, 보험내용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며, 재해사망은 일반 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주계약 보험료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2배수를 들도록한다 ' 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 및 피해자에 대하여 AIG보험에 가입한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

또한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금호생명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 AIG생명보험에 따른 보험료가 예상보다는 고액이었으나 , 고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설계사인 길TT를 생각하여 일단 가입하였고,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니 훨씬 저렴한 보험이 있어 길TT의 모집수수료가 보장된 이후 해지할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가입한 것 뿐이다 ' 고 주장하고 있고, 길TT 또한 피고인이 몇 달 정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원금 상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금호생명과의 보험계약 체결시, ' 친구가 보험을 해가지고 하나 도와 준다고 들었는데, 보험료만 생각하니 너무 비싸다. 그런데 여기는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니 특약을 넣으면 별로 다른 게 없으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하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드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금호생명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금호생명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

나 ) 보험의 보장금액 등 : 피고인이 자신 및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4개의 보험의 보험료는 합계 408, 09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재해사망을 위한 보험료는 6, 000원 , 10, 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한 금액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가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는 조QQ의 갑상선 암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AIG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암과 타 질병 보장을 위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금호생명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암과 타 질병에 비해 재해사망 부분이 무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검사는 피고인의 월 수입에 비하여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월 수입이 월 120만 원 ~ 138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월 수입 이 외에도 BMW 모토라드에서 오토바이 악세사리를 판매하면서 어느 정도 (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 )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상당한 재력가인 아버지 고00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음으로써,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해자의 통장을 통하여 확인되는 입출금 금원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월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시로 금원이 입금되어 월급 및 부수 수입을 넘는 지출을 계속적으로 하여 오면서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고00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단순히 확인되는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위 보험료가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기 보다는, 위와 같은 경위로 서로에게 암,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못 볼 것은 아니다 (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금호생명과의 보험계약 당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잘못 알려준 점도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 010 - 6280 - 7047 ' 이라고 이야기하였다가, 곧 전에 쓰던 번호를 잘못 알려 준 것 같다면서 ' 010 - 5123 - 7047 ' 로 정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 8 ) 그 밖의 정황에 관하여 ( 가 ) 제3자의 침입가능성 : 검사는, " 아파트의 위치, 현장 상황 및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원한을 산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의 침입가능성이 거의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스누출 시간대를 한정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의 침입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제3자의 침입가능성을 배제해야 할 시간대가 언제인지, 제3자가 침입하여 위와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할 수가 없고, CCTV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조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추정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 나 )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 : 피고인의 진술 중 귀가시각, 당일의 이동경로, 피해자에게 휴대용 렌지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는지 등을 비롯하여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상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화상을 입고 입원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질문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를 자세히 기억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귀가시각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 그러한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

( 다 ) 피고인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정 : 피고인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정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는 하였으나,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울에 위치한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흡입화상 ( Inhalation burn ) 등으로 진단 받고 대전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당시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형인 고VV과 상의 후 서울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한강성심병원에 자리가 없자 일단 을지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점, 이후 피고인은 아버지인 고00의 의사에 따라 화상 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하여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07. 3. 18. 퇴원한 점, 피고인은 입원 중인 2007. 3. 13.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전히 흡입화상으로 인한 치료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입원치료 중이라 피해자의 장례식 ( 3. 14. ) 에 참석하지 않은 등의 행동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나 간접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 ( 라 )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 일명 거짓말탐지기검사 ) 결과 및 행동분석검사 결과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1987. 7 .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마 ) 검사는 가스호스가 분리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굴밥을 데워달라 '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용 렌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가스누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은 휴대용 렌지가 아니라, 가스렌지 3번째 스위치 ( 불꽃 ) 로 추정되는 사실,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휴대용 렌지의 스위치가 ' 점화 ' 부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가스렌지의 점화스위치를 재차 돌려본 사실이나 화재 당시 휴대용 렌지나 위에 올려진 냄비에서 과열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휴대용 렌지는 당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가스폭발상황을 치밀하게 계획한 범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동되지도 않는 휴대용 렌지를 싱크대 옆에 가져다 놓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 바 )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폭발상황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즉, 연소 ( 폭발 ) 범위를 형성한 LNG는 최소 점화 에너지가 매우 작아 정전스파크, 전기스파크, 기계적인 마찰불꽃 등에 의하여도 용이하게 착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상황은 가스가 어느 정도 연소 ( 폭발 ) 범위에 있었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 반하여, 일반인으로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보험금의 수령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18 : 00경에는 친한 후배인 이PP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약 15분 가량 후에 가스렌지를 켰다면 이PP까지도 함께 사망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피고인에게 이PP까지 죽어도 좋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다. 당심의 판단

( 1 ) 관련 법리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채취 · 보관 ·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 훼손 · 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 .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 . ( 2 ) 판단 ( 가 ) 먼저 이 사건 가스호스가 이 사건 가스렌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인위적인 분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범인에 의한 인위적인 분리가 아닐 가능성 ' 내지 ' 불상의 원인에 의한 단순사고의 가능성 ' 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단정적으로 판시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①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6. 3. ) 에는 이 사건 가스호스 연결이음쇠의 화재전 탈거 원인으로 ' 인위적인 탈거 ' 의 가능성과 ' 비정상적인 체결상태 ' 의 가능성이 모두 언급되고 있을 뿐이고 어느 하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다. 2 )

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3일 전인 2008. 3. 8. 경 LG서비스센터 직원이 약 20분간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 및 이 사건 가스렌지가 LG전자 제품인 사실이 확인되므로3 ), 위 LG서비스센터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위 가스렌지에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스호스가 비정상적인 체결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

③ 안전링이 설치되어 있는 정상적인 체결상태의 가스호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링을 제거하는 단계, 다음으로 연결이음쇠 부분을 조작하여 분리하는 단계가 모두 필요한데5 ), 국과수의 감정인 박WW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에서 안전링의 연소 잔해는 식별되지 않았다. 화염이 강하면 안전링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6 ) 에 비추어 보면 ,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에 있던 안전링이 이 사건 화재로 완전히 연소되어 그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위 안전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 공구 사용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데7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6. 30. ) 에는 '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에서는 특이 공구흔이나 파손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 ' 고 되어 있는 점8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10. 23. ) 에는 ' 가스호스 연결이음쇠의 클램프 끝단 및 안전링 주변에서 외부 강체와의 눌림이나 마찰에 의한 손상흔적이 식별되나 대체로 화재에 의한 오염 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고 되어 있는 점9 )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안전링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10 ) ( 나 ) 다음으로 검사의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

① 먼저 검사는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 팀의 ' 대전 00동 가스폭발사건 자문보고서 ' 를 토대로 가스누출 시작시간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증거는 가스누출 시작시간대를 산정할 만한 객관성 및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의 특정을 위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의 특정과 관련하여 증인 김수영, 이장우, 각 자문의뢰회신 ( 백XX, 한국가스안전공사 ), 실험의견서 및 실험동영상 CD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가스누출 시작시간대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당심에서 검찰이 실시한 추가실험과 관련하여 당시 사건현장의 조건을 그대로 재현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증명력이 제한된다 ) .

② 다음으로 검사는 " 원심은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제3자가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와 인위적으로 가스호스를 가스렌지에서 탈거하고 중간밸브를 열어두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누군가와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제3자의 침입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스호스가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의 판시는 가스누출 시작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을 검토할 범행시간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점과 CCTV 등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 제3자의 침입가능성이 없다 ' 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 뿐, 제3자의 침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③ 다음으로 검사는 " 원심은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에 피고인이 아파트 내부에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초기 진술내용 및 전화통 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귀가시간은 사건 발생 당일 16 : 00 ~ 16 : 30경 사이로 인정된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초기 진술내용과 전화통화내역 등 제반 증거들을 모두 검토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공소사실 기재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인 16 : 30 ~ 17 : 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고 판단한 것이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

④ 다음으로 검사는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 ~ 17 : 45경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의 위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며, 검사는 원심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 피고인이 화재 발생 당시 외부에 있었다 ' 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삭제하였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검사는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하기 전까지 "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반신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밖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아파트에 들어와 반신욕을 하던 중 화재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 ~ 17 : 45경 피고인이 아파트 밖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한 간접사실로 제시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며 ,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

⑤ 마지막으로 검사는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으나, ⓐ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⑥ 보험가입청약서상 재해사망보험료는 매월 109, 000원이고 질병에 대한 보험료는 총 61, 640원인데 특히 금호생명 보험의 경우 재해사망보험료는 30, 000원, 암진단에 따른 질병보험료는 7, 4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명백히 질병보 험보다는 재해사망보험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각 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한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금호생명 보험으로 AIG생명보험을 대체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도 살해에 이른 주요 원인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한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⑥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과 관련된 AIG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장특약 보험료는 월 6, 000원11 ), 금호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 보험료는 월 10, 000원12 ) 으로 확인되므로 위 보험들이 재해사망특약에 치중한 보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기록상 위 보험들의 가입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기록상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은 배신감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 범인에 의한 인위적인 분리가 아닐 가능성 ' 내지 ' 불상의 원인에 의한 단순사고의 가능성 ' 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판시한 사정 ( 특히, 공소사실 기재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에 피고인이 아파트 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인의 사고 직후의 모습 및 구조상황13 ) , 재해사망특약과 관련된 보험료의 액수 및 가입경위, 가스폭발 등에 관한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가스폭발의 시간대와 범위를 정확히 예측하여 가스폭발상황을 조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 점14 ) 등 ) 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

4.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9. 경 피해자 권BB ( 여, 27세 ) 과 결혼한 후, 2007. 12. 26. 경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할 시 피고인이 3억 원 ( 주계약 1억 원, 재해사망특약 2억 원 ) 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2008. 1. 20. 경 또 다시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할 시 피고인이 7억 원 ( 주계약 2 억 원, 재해사망특약 5억 원 ) 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해자가 일반적인 종신 보험에 가입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하였으나 사실은 비정상적인 특약가입으로 사실상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10억 원의 보험금을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

( 1 ) 살인

피고인은 2008. 3. 11. 16 : 00 ~ 17 : 45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00동 선비마을아파트 204동 0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 2 )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마치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가스폭발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살해한 피해자를 위 집의 주방에 반듯이 눕혀놓은 후, 빌트인 가스렌지 옆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다음 전기밥솥 내의 굴밥이 담긴 솥을 빌트인 가스렌지 위에 놓고 그 안에 있던 굴밥을 위 휴대용 가스렌지 위 냄비 위로 옮겨 담은 후 마치 피해자가 굴밥을 데우기 위하여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모르고 휴대용 가스렌지 또는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도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꾸몄다 .

그 후 피고인은 빌트인 가스렌지 근처에 초 또는 점화가 가능한 물건 등 LNG가스를 점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여 둔 후, 빌트인 가스렌지 아래에 있는 싱크대 상단서랍을 빼내고 가스렌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아둔 후 각 서랍을 닫고 도시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1 / 2 정도 열어 LNG가스가 위 하단서랍 속에서 차오 르며 서랍 틈을 통하여 밖으로 새어 나오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스를 유출시킨 후 그 자리를 대피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새어나온 가스가 미리 준비하여 둔 점화원에 의하여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집 내부로 옮겨 붙게 하여, 주방에 눕혀 둔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시키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의 0000호의 천장, 벽, 일부 물건들이 소훼되게하였다 .

( 3 ) 사기 및 사기미수 ( 가 ) 피고인은 2008. 7. 8. 경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권BB을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BB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08. 8. 2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736001 - 01 - 050425 ) 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나 ) 피고인은 2008. 9. 5. 경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권BB을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BB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 7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 453069 - 52 - 006793 ) 로 송금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사안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 " 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국과수의 부검감정결과 ( 2008. 4. 14. ) 에서 화재 이외에 다른 타살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15 ), 국과수의 감정인 최YY, 서울대학교 법의학 연구소의 이ZZ, 유AB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16 )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 .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김진선

판사 장민석

주석

1 ) 원심판결문 기재 ' 2009. 3. 8. ' 은 오기로 보인다 .

2 ) 수사기록 6권 94면

3 ) 수사기록 2권 900면 ( 충남도시가스의 내부문서 ), 공판기록 369면 ( 충남도시가스 직원 오MM의 원심 법정진술 ), 수사기록 3권

1223면 ( 한국도시가스공사의 조사보고서 )

4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이 사건 당시 아파트 내에 있던 전자제품 중 LG전자 제품은 이 사건 가스렌지 뿐이었고, TV와 홈시어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삼성전자 제품이었다. " 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 공판기록 1519면 및 당심 제1회 공판조서 5면

등 ), 기록상 위 LG서비스센터 직원이 어떤 전자제품에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

므로 위 직원이 이 사건 가스렌지에 작업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과정에서 가스호스가 비정상적인 체결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

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6. 3. ) 에 의하면 가스호스가 비정상적인 체결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가

스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다음날인 2008. 3. 9. 경 ( 이 사건 화재 발생 2일 전 ) 가스렌지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가스호스가 비정상적인 체결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

5 ) 이 사건에서 범인이 가스호스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과정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안전링이 인위적으로 제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스호스

가 범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6 ) 공판기록 348면 ,

7 ) 이 사건 가스렌지와 동일한 모형의 가스렌지에 대한 원심의 검증에서도 안전링 전용 제거 공구가 아닌 일반 드라이버를 이용

하여 안전링을 제거하자 그 연결이음쇠에서 공구흔이 발견되었다 ( 공판기록 1127면 ) .

8 ) 수사기록 6권 155면

19 ) 수사기록 5권 63면

10 ) 안전링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가스누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

11 ) 수사기록 1권 21면, 198면. 같은 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월 133, 240원이다 .

12 ) 수사기록 1권 28면, 같은 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월 36, 500원이다 .

13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화재 이후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서 나온 다음 쓰러지는 것이 오NN 등 3명에게 목격되었고 ,

당시 피고인은 상의, 팬티 및 신발은 착용하지 않고 트레이닝복 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가 타고 얼굴과 머리, 상체에

그을음이 있었다 .

14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스폭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는 정황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15 ) 수사기록 3권 1118면 이하, 1권 380면 이하. 검사도 예비적 공소사실 자체에서 구체적인 살해의 방법이나 사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16 ) 최Y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 수사기록 1권 390면 ),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유AB 교수의 당심 법정진술 및 사실조회회보서

( 2014. 8. 19. ),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이ZZ 교수의 당심 의견서 ( 2014. 11. 19.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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