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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0516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포천시 D 소재 공장건물 중 198㎡(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는 기계, 상품, 집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인접한 포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2018. 11. 3. 14:19경 이 사건 공장건물 외벽 옆 피고 소유의 섬유원사 상자(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가 적재되어 있는 곳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섬유상품 등이 소훼되었다.

다. 포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이 사건 공장건물 외벽 옆 이 사건 원사를 쌓아 둔 지점으로 추정되고,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섬유공장 부지와 발화지점 부근에서 담배꽁초가 일부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담뱃불 발화에 의한 화재 발생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기타 방화가능성,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화학적 요인, 자연적 요인은 모두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건물 외부에 적재해 놓은 이 사건 원사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담배꽁초와 같은 불씨 유입으로 인해 가연물에 착화되었을 가능성 있으나, 소훼가 심하고, 연소 잔해가 소실되어 정확한 발화원인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화재현장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에 대해 수사한 경기포천경찰서는 화재감식결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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