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서울 용산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 있는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4. 26.부터 2016. 4. 26.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던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A과 이 사건 301호에서 동거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던 사람이다.
나. 2014. 9. 28. 19:23경 이 사건 301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화재 진압시 살수된 소화수로 인해, C이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의류창고에 보관하였던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C에게 2014. 11. 24.에 102,974,38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전기안전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론을 내렸다.
1) 용산소방서(갑 제3호증) 상기 화재 발생 전에 거주자가 촛불을 켜둔 상태로 외출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화원(촛불) 방치에 의하여 침대 위 이불에 착화발화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 2) 서울용산경찰서(을가 제2호증) 제1, 2, 3구역(구역 표시는 별지 도면과 같고, 이하 같다)의 화재 연소 패턴은 안방문틀의 탄도 심화가 제3구역보다 제1구역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점, 안방 문틀 아래에 형성된 연소 패턴이 제1구역에서 제3구역으로 진행된 점, 안방 천정에서 동일하게 공기가 유입되는 창문 방향을 향해 연소가 확산되다가 벽면을 따라 연소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거실 중앙 주방 탁자의 연소 진행 패턴이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연소 확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