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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4.2.13.선고 2012고합348 판결
살인,사기,사기미수
사건

2012고합348 살인 , 사기 , 사기미수

피고인

검사

김지용 ( 기소 ) , 여경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성규 , 최기석 , 성정모

판결선고

2014 . 2 . 1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 12 . 26 . 경 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 아내인 피해자 갑 ( 여 , 27 세 ) 이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3억 원 ( 주계약 : 1억 원 , 재해사망특약 : 2 억 원 ) 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 2008 . 1 . 10 . 경 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시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7억 원 ( 주계약 : 2 억 원 , 재해사망특약 : 5억 원 ) 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그 후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하여 가스폭발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

1 . 살인

피고인은 2008 . 3 . 11 . 16 : 30경 ~ 17 : 00경 대전 대덕구 아파트 * * * 동 * * *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 싱크대 상단서랍을 열고 가 스렌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아 둔 후 , 상단서랍 및 하단서랍 을 닫았고 , 도시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1 / 2쯤 열어 LNG가스가 싱크대 하단서랍을 통 해 새어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통해 가스 유출을 시키고 , 가스렌지 옆에 휴대용 가스 렌지를 올려놓고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굴밥이 담긴 냄비를 올려놓음으로써 가스가 유 출되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가 휴대용 가스렌지 또는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도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

그리고 같은 날 17 : 40경 ~ 17 : 45 경 피고인에 의해 가스폭발 환경이 조성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가스렌지 세 번째 점화스위치를 키게 되었는데 , 그 순간 싱크대 하단 서랍에서 유출되어 가스렌지 점화구 쪽으로 체류하고 있던 LNG가스에 불꽃이 붙어 피 해자의 얼굴 , 몸 쪽으로 강한 화염이 치솟아 원발성 쇼크의 기전으로 피해자는 그 자리 에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사기 및 사기미수

가 . 피고인은 2008 . 7 . 8 . 경 피해자 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마치 갑이 화재로 인한 전신화상으로 소사하 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 로부터 2008 . 8 . 21 . 경 피고인 명의의 A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 였다 .

나 . 피고인은 2008 . 9 . 5 . 경 피해자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갑을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마치 갑이 화재로 인한 전신화상으로 소사하 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금 7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청구하 였으나 ,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사안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Ⅱ .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한 2008 . 3 . 11 . 16 : 30경 ~ 17 : 00경 이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였고 ,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17 : 47경에 는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다가 , 갑자기 전등이 꺼지는 바람에 화장실 밖으로 나와 화재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 이후 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 파트 밖으로 탈출한 사실이 있을 뿐 , 2008 . 3 . 11 . 16 : 30경 ~ 17 : 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스렌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하여 싱크대 하단서랍에 놓고 중간밸브 를 1 / 2만 열어 가스가 누출되게 하고 , 굴밥이 담긴 휴대용 가스렌지를 그 옆에 놓아두 는 방법 등으로 가스가 폭발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피해자 갑을 살해하려 한 사 실이 없다 .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 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 나 , 피해자 금호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 또한 없다 .

2 .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의 전제사실은 ' 피고인이 사건 당일 16 : 30경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스렌지 ( 연결부분 : 가스접속구 ) 에 연결 된 가스호스 ( 연결부분 : 연결이음쇠 ) 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고 중간밸브를 1 / 2만 열 어 가스가 누출되게 하는 등으로 가스가 폭발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고 , 이후 그 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스렌지를 켜자 누출된 가스에 불꽃이 붙어 원발성 쇼크 의 기전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인데 , 결국 위와 같은 전제사 실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은 ①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분리되어 있었는지 , ② 그러한 분리 원인이 무엇인지 즉 , ㉮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가스호스가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 나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가스호스가 비 의도적인 물리력에 따라 분리된 것인지 , ③ 만약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가스호 스를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면 ,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작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가 충분한지 즉 , ㉮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가스호스의 분리시간이자 가스누출 시작 시간은 16 : 30경 ~ 17 : 00경인데 , 과연 가스누출시간대를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 나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 고 ,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④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 피고인이 화재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반신욕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피신해 있었는지 , 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 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 정황은 어떠한지 등 이라고 할 것이다 .

Ⅲ . 판단 .

1 .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 공소사 실의 전제가 되는 위 Ⅱ . 2 . 의 ① 내지 ③항의 사실이 간접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 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그런데 ,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 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 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 도에 이르러야 하고 , 하나 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 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그리고 공소사실 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 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 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 라 , 채취 · 보관 ·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 훼 손 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도1902 판 결 등 참조 ) .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도10895 판결 ) .

2 . 기초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1 ) 피고인은 2005 . 4 . 경 아버지인 을의 지원을 받아 대전 대덕구에서 아이스크 림을 판매하는 ' C ' 매장을 개업하였고 , 개업 전인 2005 . 1 . 경 매장과 관련한 교육을 받 는 과정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갑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

2 ) 피고인은 약 2년이 넘는 교제 끝에 2007 . 5 . 19 . 피해자와 혼인하였고 , 같은 해 6 .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 거주 하였다 .

3 ) 피고인은 아버지인 을이 운영하는 ' D ' 에 적 ( 籍 ) 을 두고 매월 120만 ~ 138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 2007 . 10 . 경 위 ' C ' 매장의 운영을 그만 둔 다음에는 같은 해 겨울부터 병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소재 ' F ' 매장에서 오토바이 악세사리를 수입 · 판매하여 월 20만 원 ~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데 , 출 · 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 은 일정하지 않았고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였다 .

나 . 사건 이전의 사실관계

1 ) 피해자는 위 ' C '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 , 대학동기이자 위 ' C ' 매장 에서 근무하였던 무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 , 정이 2008 . 3 . 말경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기로 함에 따라 , 피고인 , 피해자 , 정 , 무 4명이 2008 . 3 . 11 . 저녁에 대전 대덕구 읍 내동에 위치한 ' G ' 에서 식사모임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

2 ) 피해자는 2008 . 3 . 10 . 오후에 정과 사이에 , 다음날 백화점에서 만나 차를 마신 다음 이 사건 아파트로 갔다가 ' G ' 에 가기로 약속하였고 ( 정이 같은 날 14 : 06경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 “ 응 아라또 ^ ^ 낮에 만나서 차 한잔하구 언니 집으로 가쟝ㅋ ” , 정 이 같은 날 14 : 08경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 “ 응응ㅋ 낼몇시쯤볼찌 연락죠 - 저녁먹으러 갈꺼니까 점심지나고쫌봐 ^ ^ ” ) , 무는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근무가 18 : 30경 끝나는 관 계로 그 이후에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하였다 ( 무가 같은 날 09 : 32경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 내일은 6시 30봉에 끝나는 것 같다 ” ) .

3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 3 . 10 . 18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어머 니와 함께 3명이서 피해자가 전날 만들어 둔 닭백숙을 저녁으로 먹었고 , 이후 피해자 는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굴밥을 만들었다 .

4 ) 피해자는 2008 . 3 . 11 . 00 : 54경 정에게 피고인이 피부과를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 18 : 0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 피해 자가 같은 날 00 : 54경 정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 곤아 내일 그냥 6시까지 울집으로 올래 ? 똥 글이가 갑자기 피부과를 같이 가재서 미안 ” ) .

다 .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1 )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 및 문자 내역

가 ) 피고인은 2008 . 3 . 11 . 12 : 54경 피해자에게 “ 아가 그냥 내 차로 갈게 아가 차키 는 원래 자리에 있어 ” 라는 문자를 보냈고 , 피해자는 같은 날 12 : 56경 피고인에게 답문을 보냈다 ( 답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함 , 이하 같다 ) .

나 ) 피고인은 같은 날 13 : 03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기에게 전화를 걸어 53초 간 통화하였고 ( 발신기지국 : 대전 대덕구 비래동 ) , 14 : 02 경 ‘ F ’ 사장인 병에게 전화를 걸어 3분 29초간 통화하였다 ( 발신기지국 : 대전 대덕구 송촌동 ) .

다 ) 피고인은 곧이어 14 : 12경 피해자에게 “ 아가 장모붉에게 전화드렸어 기도 열심히 하시라구 낼 수요일에 꼭간다고ㅋㅋ 꼭가자 " 라는 문자를 보냈고 , 피해자는 14 : 15경 피고인에게 답문을 보냈으며 , 피고인은 14 : 30경 피해자에게 “ 네 4시반 전에 갈게요 . 설사해서 똥꼬 헐었어 이따 봐 ” 라는 문자를 보냈다 .

라 ) 피고인은 15 : 05경 정에게 전화를 걸어 ' C ' 의 퇴직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 였고 , 식사모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언제 올 것인지 등을 묻지는 않았다 ( 발 신기지국 : 대전 대덕구 법1동 ) .

마 ) 피해자는 15 : 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 H ' 에 들러 약 20분 간 드라이를 하였고 , 이후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와 15 : 58경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 어 두었다 .

바 ) 피고인은 같은 날 16 : 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 발신기지국 : 확인 안됨 ) .

2 ) 화재 전후의 상황

가 )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신호 발신기는 화재를 감지할 경우 2초 ~ 3초 내에 작동되는 것인데 , 사건 당일 17 : 45 경 화재신호 발신기가 작동되었고 ( 13층 , 14층 벨도 기동됨 ) , 17 : 47경 119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 대전동부소방서 소방관들은 17 : 5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17 : 55경 화재를 초진하였다 .

나 ) 이 사건 아파트 아래 위치한 * * * 호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이던 경은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 베란다로 나가 위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 신 , 임과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13층으로 올라갔고 , 그 때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나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트레이닝복 바지만 입은 상태로 ( 상의 , 팬티 및 신발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 ) , 머리가 타고 얼굴과 머리 , 상 체에 그을음이 있는 상태였다 .

다 ) 경 등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일단 12층으로 옮겨놓고 , * * * 호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신하라고 이야기한 다음 ,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왔는데 피고인 은 당시 “ 저희 집에 집 사람 있어요 . ” 라고 이야기하였다 . 이에 경 등이 13층으로 올라 갔다가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12층으로 내려왔고 , 혀를 쭉 뺀 채 기절한 모습으로 있던 피고인의 등을 두들겨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나 , 당시 당황한 경 등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그 옆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현 관문이 개방되지 아니하였다 .

라 ) 이후 피고인은 신 , 임의 부축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전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 대전동부소방서 소방관들이 이 사 건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으나 ,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방에서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마 )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 : 05경 대전중앙병원에 도착하여 흡입화상 ( Inhalation burn ) , 얼굴과 목의 1도 화염화상 ( Flame burn on face and neck , 1st degee ) 등으로 진단 받고 , 23 : 53경 서울에 위치한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 3 . 18 . 퇴원하였다 .

라 .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및 현장 상황

1 ) 이 사건 아파트는 13층에 위치한 면적 122m ( 약 37평 ) 정도의 주거용 건물로 , 현관을 들어서면 중문이 있고 , 중문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화장실 ( 욕실 ) 이 , 우측에는 옷 방이 있으며 , 화장실 좌측에는 주방이 , 뒤에는 서재 ( 컴퓨터방 ) 가 , 옷방 뒤로는 거실과 안방이 있는 구조이다 .

2 ) 주방에는 ' 기억 ( ㄱ ) ' 자 구조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 오른쪽 벽과 맞닿는 부분의 싱크대에는 2단 서랍과 빌트인 형태의 4구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고 , 가스렌 지에 LNG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은 오른쪽 벽을 수직으로 타고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 중간밸브에서부터 이어지는 가스호스는 상단 서랍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 한 구멍을 통하여 왼쪽 윗부분에 위치한 가스렌지의 가스접속구까지 대각선으로 연결 되고 , 가스호스의 끝부분인 연결이음쇠와 가스렌지의 가스접속구가 체결됨으로써 가스 배관 - 가스호스 ( 연결이음쇠 ) - ( 가스접속구 ) 가스렌지 순으로 가스가 공급된다 .

3 ) 대덕경찰서 수사과 과학수사팀 및 동부소방서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 가스렌지의 중간밸브는 오른쪽으로 약 45° 열린 상태 ( 0° 열림 , 90° 닫힘 ) 로 3번 점화스위치가 오른쪽으로 돌려져 있었고 , 가스렌지 좌측의 싱크대에는 휴 대용 가스렌지 ( 이하 ' 휴대용 렌지 ' 라고 한다 ) 가 ' 장착 ' 및 ' 점화 ' 버튼이 눌러진 채 위치 하고 있었으며1 ) , 상단서랍은 닫힌 상태로 밑단이 압력에 의하여 파손된 상태였고 , 하 단서랍은 일부2 ) 열려진 상태였다 .

4 ) 현장에 도착한 대덕경찰서 경찰관이 싱크대 상단서랍을 완전히 빼보니 , 가스 호스는 가스렌지 가스접속구에서 이탈되어 하단서랍 오른쪽에 위치한 상태였고 , 가스 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이 가스호스와 분리된 채 하단서랍 오른쪽 안쪽에서 발견되었 다 . 연결이음쇠 부분에서 안전링 ( 붉은색 ) 은 확인되지 않았고 , 가스접속구에는 연결이음 쇠 내측에 있는 붉은색 이물질이 용융 · 부착된 형상이 식별되었다 .

5 ) 가스 화염에 의한 연소 흔적은 하단서랍 내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 가스렌지와 가스접속구 주변에는 연소흔적이 없었으며 , 가스 누출에 의한 강한 화염이 하단서랍 내 부에서 상부 서랍의 바닥면 및 전후면으로 번져나간 모양임이 관찰되었다 .

6 ) 이 사건 아파트는 가스렌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가 거실 등으로 확대된 양상이었고 , 베란다 쪽 유리가 압력에 의하여 파손된 것에 비하여 문이 닫혀 있던 옷방 , 서재 , 안방은 그을음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 . 화장실에는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깔려 있는 상태였는데 , 그 안의 욕조에는 반신욕시 이용할 수 있는 후드와 방석이 , 후드 위에는 오토바이 잡지가 놓여 있었고 , 욕조 안에는 물이 채워진 채 배수 구가 닫혀진 상태였고 , 욕조와 벽면 사이의 평평한 부분 및 욕조 옆면에는 그을음이 얼룩진 형태로 되어 있었다 .

마 . 화재원인과 관련한 조사 결과

1 ) 관련 지식

가 ) 이 사건 가스렌지에 공급되는 가스는 LNG ( 액화천연가스 ) 로 , 메탄 91 % , 에 탄 7 % , 프로판 2 % 로 조성되어 있고 , 비중은 0 . 55로 공기 ( 비중 : 1 ) 보다 가벼우며 , 다른 지방족 탄화수소에 비하여 연소속도가 느리고 , 최소발화에너지 ( 0 . 25mJ ) , 발화점 ( 582℃ ~ 632℃ ) 및 폭발 ( 연소 ) 하한계 [ 5 % 3 ) , 폭발 ( 연소 ) 상한계는 15 % ) 는 높은 편이다 .

나 ) 섬광화재란 가스누출이 폭발 ( 연소 ) 하한계에 인접한 상태에서 점화원에 의해 점화될 경우 , 압력에 의한 물건들의 파괴가 전혀 없이 순간적으로 연소되고 그 이후에 전혀 연소가 없을 수도 있는 화재를 의미한다 .

다 ) 가스호스는 양끝의 연결이음쇠를 통하여 중간밸브 및 가스렌지의 가스접속 구와 연결되는데 , 연결이음쇠는 금속관 위에 아우터슬리브가 덮힌 이중구조로 되어 있 어 , 중간밸브 혹은 가스접속구와의 체결시에는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를 뒤로 당긴 다음 중간밸브 혹은 가스접속구에 금속관 부분을 끼우고 아우터슬리브를 놓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체결 후에는 아우터슬리브를 당길 수 없도록 아우터슬리브와 가스호스 사 이에 안전링을 끼우도록 되어 있다 .

2 ) 조사 및 감정결과

가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의 자문보고서 ( 방화 혐의 ) : 본 사건 화재는 가스누출에 의해 순간적인 연소는 있었으나 , 압력생성에 의한 물건의 이동 , 변 화 , 파괴가 없고 , 순간연소 이후에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섬광화재이다 .

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이하 국과수 ' 라고 한다 ) 의 감정결과 ( 2009 . 6 . 3 . ) : 주 방 및 인접한 거실의 연소형상은 일시적인 화염확대에 의해 전반적으로 연소된 형상이 보이며 , 싱크대 중 상단서랍이 닫힘 상태 , 하단서랍이 열림 상태에서 하단 서랍의 열림 부분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된 불꽃에 의해 연소된 형상이 식별되는 점 및 설치대 내부 에 주연소 흔적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 가스렌지를 포함한 설치대 내부의 가스 호스 부분을 통해 누출된 가스를 초기 연소 확대의 대상물로 볼 수 있으며 , 가스호스 중 연결이음쇠 부분 및 소락된 하단서랍의 심한 연소를 고려하고 , 그 외의 부분에서는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판단할 국부적인 연소형상이나 수렴 연소 형상이 식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 분리된 연결이음쇠 부분을 통하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연결이음쇠를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고 , 실내로 확산되어 연소범위를 형성한 경우 점화 원이 제공되면 폭발 혹은 급속한 연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 최종적으로 가스가 누출되 는 부분으로 화염이 수렴되어 가스 누출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다 .

다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자문보고서 ( 사체의 탄화흔 등 분석 ) :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 , 피해자의 옷 및 신체가 오른쪽이 왼쪽보다 많이 소훼되었고 , 턱 하부 , 오른쪽 정강이 , 허벅지 부분이 화염이 올라온 방향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 발화지점은 가스레인지 ( 3번째 스위치 ) 로 추정된다 .

바 . 피해자의 사망 원인

1 ) 국과수 부검결과 : 외표검사상 안면부 , 흉부 , 복부 , 팔 외측 , 하지 전면을 중심으 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탄화 및 부분적인 매연 부착 소견을 보는 외 특기할 외상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해자는 화염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작용하 여 원발성쇼크의 기전으로 급격히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 사인은 화재사 ( death by fir e ) 로 생각된다 .

2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자문보고서 ( 사체의 탄화흔 등 분석 ) : 피해자의 발바닥이 깨끗하고 바지 하단에 의해 발등이 보호되는 부분에만 스타킹이 소 훼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 피해자는 화재발생 당시 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휴대용 렌지를 켜놓은 상태에서 가스를 누설시키면 폭발 - 연소범위를 형성하지 못해서 폭발적인 연소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스 누설 후 휴대용 렌지를 켜야 하는데 피해자 외의 사람 이 휴대용 렌지를 이용하여 점화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 가스누출에 의한 원발성 쇼 크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분리되어 있었는지

가 . 가스호스의 분리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

1 ) 충남도시가스에 대한 질의회신 : 가스렌지에 가스호스가 연결되어 있다가 화 재로 분리되었다면 , 그 연결 부분이 화염에 노출되어 연소된 흔적이 있어야 하나 , 이 사건 화재현장의 경우 가스접속구 주변에 연소 흔적이 없는 점 , 화염이 하부서랍 내부 ( 연결이음쇠 발견위치 ) 에서 번져나간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가스호 스는 화재 발생 전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자문보고서 ( 방화 혐의 ) : 화재가 발생 하면 연소로 인한 열기와 연기가 발생하고 , 이때 그을음은 차가운 곳에 열을 빼앗기면 서 응착되어 표면이 검게 변하게 되는데 , 만약 가스호스가 분리되지 않고 가스렌지와 결합되어 있었다면 연결이음쇠의 모든 면이 검게 변해야 한다 . 그런데 연결이음쇠 중 바닥에 놓여있는 부분은 검게 변하지 않은 것이 관찰되므로 , 연결이음쇠는 화재 이전에 이탈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 국과수 감정결과 ( 2009 . 6 . 3 . ) : 연결이음쇠에서 기능상 이상이나 결함에 의해 장력 혹은 화염에 의해 분리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 등은 식별되지 않고 , 가스접 속구에 가스호스가 체결된 상태에서 외부 화염을 접촉하였을 경우 , 연결이음쇠와 호스 부분만이 분리되지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는 분리되지 않으며 , 연결이음쇠에서 안전 링의 연소 잔해가 식별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 이 사건 화재현장의 연결이음쇠 는 안전링이 없이 화재 전 분리되어 하단서랍에 위치한 상태에서 화염에 연소된 것으 로 추정된다 .

나 . 판단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의 이탈시기에 관한 앞서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 합하여 보면 , 가스호스는 화재 전에 가스렌지에서 이미 분리되어 싱크대 하단서랍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4 . 가스호스가 가스렌지에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가 . 감정결과 및 사건 전후의 상황

1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 6 . 3 . ) : 가스호스 연결이음쇠의 분리 원인은 ' 비정 상적인 체결상태였거나 , 사람이 인위적으로 탈거할 경우가 가능하고 , 감정물의 검사만 으로는 연결이음쇠의 정상 혹은 비정상 체결 여부 , 인위적인 분리 여부 , 주변 구조물에 의해 연결이음쇠에 물리력 ( 장력 ) 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

한편 ① 연결이음쇠의 정상적인 체결 상태는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 이음쇠의 끝까지 복원 , 밀착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 ② 비정상적인 체결 상태는 , ㉮ 연 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끝까지 복원 , 밀착되지 않는 경우 [ 금속관이 가 스접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걸리는 경우 ] 와 나 연결이음쇠의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끝단 홈에 걸리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 ①의 경우는 안전링을 끼울 수 있는 상태로 , 안전 링의 체결 유무와 관계 없이 임의의 사람 힘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분리 과정을 거쳐야만 분리가 가능하고 , ② 중 ㉮의 경우는 안전링을 끼우는 공간이 확보되 지 않아 안전링을 끼울 수 없으나 , 가스누출은 용이하지 않고 , 경우에 따라 물리력이 작용하면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 ㉯의 경우는 가스가 누출되고 사람의 힘에 의하 여 이탈될 수 있다 .

2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 10 . 23 . ) : 연결이음쇠의 끝단 및 안전링 주변에서 외부 강체와의 눌림이나 마찰에 의한 흔적이 식별되나 , 대체로 화재에 의한 오염 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 연결이음쇠에서 안전링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공구의 사용 여부나 그에 의한 파손이나 흔적이 특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검 사만으로 안전링 제거를 위한 공구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단은 불가능하다 .

3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지원팀의 자문보고서 ( 방화 혐의 ) : 분 리된 가스호스가 하단서랍에 위치하려면 , ① 인위적인 방법으로 상단서랍을 완전히 이 탈시킨 후 사람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가스호스를 분리하여 하단서랍에 놓는 방법과 , ② 상단서랍에 가스호스가 걸려 서랍을 열면서 하단서랍에 떨어지는 방법 모 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 기록상으로는 판단 불가하다 .

4 ) 사건 전후의 상황 :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 6 .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 한 이래 약 9개월 간 가스렌지를 특별한 이상 없이 사용하였고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부터 이틀 전인 2009 . 3 . 9 . 가스렌지를 사용하여 닭백숙을 만든 사실 , ② 충남도시가 스 가스검침원 계는 2007 . 8 . 18 . 경 및 2008 . 2 . 27 .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스안 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 가스누출사실이 지적되지는 않은 사실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가스접속구 측 연결이음쇠에는 안전링의 잔해가 식별되지 않았던 반면 중간밸브 측 연결이음쇠에는 붉은색 안전링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 부분은 가스호스와 분리된 채 하단서랍 오른쪽 안쪽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나 . 판단

1 ) 국과수의 감정결과 ( 2009 . 6 . 3 . ) 에 따르면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의 분리 원 인은 ' 비정상적인 체결상태 ’ 였거나 , '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 의 두 가지가 가능 하다는 것인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가 스렌지를 사용하여 왔고 , 이 사건 화재로부터 불과 12일 전에 실시한 가스안전검침에 서 가스누출사실이 지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 당초 이 사건 가스렌지에서는 가스가 누출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일단 이 사건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의 체결상태는 ①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태와 ② 비정상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결이음쇠 끝까지 복원 , 밀착되지 않는 경우 [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걸리는 경우 ] 모두를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국과수 감정 서 중 ①의 경우와 ②의 ㉮ 경우 ) .

2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안전링의 설치는 가스호스에 대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성능인증 ’ 시험 및 인증조건으로 , 가 스호스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코푸렉스는 가스호스의 끝 부분에 안전링을 필히 설치하 여야 한다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 점 , ②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 쇠를 연결한 다음 안전링을 체결하는 작업은 매우 단순하여 , 그러한 작업과정에서 설 치기사가 안전링을 체결하지 않는 실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 이 사건 가스호스를 설치한 갑 ' 는 안전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그에 관하여 1년에 2차례 교 육을 받고 , 평소 가스호스를 연결한 다음 가스렌지를 켜서 불이 켜지는지를 확인하고 , 가스누설감지기를 이용하여 호스연결부위를 점검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그 집에서 나온다고 진술하고 있고 , 주식회사 코프렉스는 2003 . 7 . 부터 5년 동안 170만 개의 호 스를 판매하였으나 안전링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민원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 다 ) , ③ 또한 안전링은 당초 중간밸브 측 연결이음쇠에 설치될 것과 가스접속구 측 연 결이음쇠에 설치될 것 2개가 1쌍으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 설치기사가 2개 중 어느 1개 만을 설치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 ,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중간밸브 측 연결 이음쇠에는 안전링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 ④ 설령 안전링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 가스접속구와 연결이음쇠가 정상적으로 체결 ( 연결이음쇠의 아우터 슬리브가 연결이음쇠 의 끝까지 복원 , 밀착되는 경우 ) 되기만 하면 ,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분리가 불가능한 점 ,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체결 상태 중 연결이음쇠의 아우터슬리브가 연 결이음쇠 끝까지 복원 , 밀착되지 않는 경우 [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걸리 는 경우 ] , 가스가 누출되지는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 물리력 ( 장력 ) 에 의한 분리가 가능 하다는 것이나 , 가스접속구가 산 ( 둥글게 나온 부분 ) - 골 ( 들어간 부분 ) 모양으로 전체적 으로 곡선형을 띄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 연결이음쇠의 금속관이 가스접속구의 골이 아닌 둥근면 ( 산 ) 에 걸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 둥근면에 걸릴 경우 , 대체로 연결이음쇠가 들어간 부분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 여러 번 시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인 점 , ⑥ 따라서 설치기사가 실수로 단번에 연결이음쇠를 가스접속구의 둥근면 ( 산 ) 에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 ⑦ 또한 그러한 경우 외부 물리 력 ( 장력 ) 에 의해 분리가 가능하기는 하나 , 이 경우에도 가스누출이 용이하지 않을 만 큼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 사이에 틈이 거의 없으므로 ,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 어 느 한쪽을 잡고 빠른 속도로 당기는 정도의 물리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 단순한 마찰 등에 의한 물리력의 작용만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 ⑧ 분리된 가스호호 스가 하단서랍에 위치해 있던 반면 , 닫혀진 상단서랍 안에는 가스호스에 장력을 가할 만한 크기나 중량을 가진 물체가 없었던 점 , ⑨ 중간밸브가 45° 열려 있어 퓨즈콕 ( 가 스누출차단 ) 기능이 상실되어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 려하여 보면 , 결국 이 사건 연결이음쇠와 가스접속구는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던 상 태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고 , 비정상 체결 상태의 가스렌지 연결이음쇠 와 가스접속구가 비의도적인 물리력에 의하여 분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

5 . 가스 누출 시간대에 관한 판단 [ 가스호스의 분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 3 . 11 . 16 : 30 ~ 17 : 00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

가 . 쟁점

검사는 ' 누설된 가스의 착화시간은 약 1시간 정도 ' 라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실 화재수사팀의 ' 대전 송촌동 가스폭발사건 자문보고서 ' 에 기초하여 , 이 사건 가스누 출이 화재시각 ( 17 : 45경 ) 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인 16 : 30 ~ 17 : 00경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 아래에서는 위 자문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나 . 관련 증거의 검토

1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의 ' 대전 송촌동 가스폭발사건 자문보고서 ’

가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 소방장 을 ' 은 , 노르웨이 긱스콘 ( Gexcon ) 사의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 플랙스 ( Flacs ) ' 를 이용하여 2012 . 4 . 5 . ( 이하 ' 1차 시뮬레이션 ' 이라 한다 ) , 2012 . 5 . 16 . ( 이하 ' 2차 시뮬레이션 ' 이라 한다 ) 2차 례에 걸쳐 이 사건 화재현장의 발화지점 및 가스누설시간을 판단하였다 .

나 ) 1차 시뮬레이션

( 1 ) 1차 시뮬레이션의 전제 조건 : 1차 시뮬레이션은 가스를 LNG 가스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 메탄 91 % , 에탄 7 % , 프로판 2 % ) , 누출량을 89 . 2mg / s로 하여 , 이 사 건 현장과 유사한 구조의 10m × 10m x 2 . 3m 형태의 박스를 가정하고 , 가스호스의 연결이음쇠가 싱크대의 하단에 위치하게 한 상태에서 , 하단서랍을 열고 가스를 누출시 켜 가스렌지 왼쪽에 위치한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발화가 되는지를 측정한 시뮬레이션 이다 .

( 2 ) 1차 시뮬레이션의 결과 : 가스렌지 하단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8L / min의 속도로 가스가 누설되고 , 누설된 가스는 약 8분 ( 490초 ) 만에 부엌 천정에서부터 시작하 여 1 % 의 농도로 50cm의 층을 이루며 실내 전체로 확산되며 , 누설된 가스는 호스 상부 1 . 5m까지 1 % 의 농도를 나타냄에 따라 가스렌지 및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모두 연소 ( 폭 발 ) 하지 않는다 .

다 ) 2차 시뮬레이션

( 1 ) 2차 시뮬레이션의 전제 조건 : 2차 시뮬레이션은 1차 시뮬레이션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 하단서랍을 닫고 하단서랍과 상단서랍 사이에 5mm의 틈이 있 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 가스를 누출시켜 가스렌지 자체에서 발화가 되는지를 측정한 시뮬레이션이다 .

( 2 ) 2차 시뮬레이션의 결과 : 가스렌지 하단서랍과 상단서랍 사이의 틈으로 가스가 8L / min의 속도로 누설되고 , 나머지 가스는 모두 서랍 내부에 체류되며 , 누설된 가스는 약 7분 ( 400초 ) 만에 가스렌지에서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한다 . 점화 후 서랍에 서 6 . 6bar의 압력이 발생하고 , 누설된 가스는 상부 배기덕트까지만 확산된다 .

라 ) 위 자문보고서상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 1 ) 가스렌지 하단서랍은 닫혀져 있거나 , 약간 열린 상태로 추정된다 .

( 2 ) 2차 시뮬레이션 가스렌지 서랍 형상 ( Geometry ) 에서 상단서랍과 하단서 랍 사이에 5mm의 누설틈을 주었으나 , 실제 가구는 서랍 주변 4면에 틈이 있는 것을 볼 때 , 더 많은 양이 외부로 누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 4면에 5mm의 누설틈 ( 7개 소 ) 를 가정하면 약 49분 ( 7분 × 7개소 ) 후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 3 ) 외부로 더 많은 양의 가스가 누설되면 서랍장 내부에 체류되는 가스량 은 적어지고 폭발과압도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 1차 시뮬레이션에서 약 8분 만 에 1 % 의 농도가 50cm의 층을 이루며 실내 전체로 확산된 것을 볼 때 , 서랍장이 닫혀 있는 ( 약간 열린 )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스가 누출시 실내 전체로 가스가 확산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

( 4 ) 정확한 가스누설 시간은 측정할 수 없으나 , 1 , 2차 시뮬레이션 결과 및 전문서적 ( NFPA 921 , Kirk ' s Fire Investigation ) 을 참고하여 추정하면 , 약 1시간 동안 누설된 가스는 가스렌지 위 버너 ( 3번째 스위치 ) 에서 착화가 가능하며 , 거실로 확산된 가스는 플래시 ( 섬광화재 ) 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 1 , 2차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한 자문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 1 ) 위 자문보고서상 1 , 2차 시뮬레이션에 대한 분석 결과는 ' 1시간 동안 가스를 누출시킬 경우 가스렌지에서 착화가 가능하고 , 거실로 가스가 확산되어 섬광화 재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 ' 는 것인데 , 위 각 시뮬레이션은 현장의 구조 , 가스의 조성 비 및 가스의 누설위치 외에는 그 전제 조건이 실제 이 사건 현장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 우선 ① 1 , 2차 시뮬레이션은 가스누출량이 약 8 L / min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 이 사건 현장 ( 중간밸브가 1 / 2 정도 열린 상태 ) 에서의 실 제 가스누출량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사협조의 뢰회신에 따르면 , ' 가스메타를 이용하여 질소가스 및 유사한 시설로 실험하였을 때 , 중 간밸브가 45° 열려진 상태에서 LNG 가스의 누출량은 8 . 2L / min 정도이다 ' 라는 것이나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팀의 가스화재감정서 ( 가스누출량 추정 등 분석 ) 에 따르면 , ‘ 퓨즈콕 자체의 유격에 의해 중간밸브가 45° 열려진 상태라는 것만으로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 ' 현재 ( 2014년 ) 의 설비로 실험하였을 경우의 평균 값은 10 . 58 L / min ( 최소 9 . 1 ~ 최대 12 . 7 ) ' 이라는 것이어서 각 실험 결과에 상당한 차이 가 나는 점에 비추어 선뜻 위 실험결과에 따른 누출량을 이 사건 현장에서의 가스 누 출량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 , ② 또한 2차 시뮬레이션은 서랍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 상단서랍과 하단서랍 사이에 존재하는 5mm의 누설틈에서 가스가 외부로 누 출됨을 전제로 실험한 것이나 ,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던 상단서랍 과 하단서랍 사이의 간격이 전혀 확인된 바 없어 , 5mm의 누설틈이 실제 현장상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 실제 현장의 경우 하단서랍이 상당히 ( 약 15 ~ 17cm ) 열려 있 었던 점 , ③ 이 사건 화재현장의 서랍은 서랍의 안쪽 길이가 싱크대 안쪽 길이보다 짧 아 , 서랍 뒤쪽과 싱크대벽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황이 시뮬레이 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을 ' 또한 이 법정에서 ' 서랍과 벽 면 사이에 10cm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 가스누출의 예상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고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위 시뮬레이션은 그 전제사실이 이 사건 현장과 동일하 다고 보기 어려워 , 그와 같은 기초하에 이루어진 누출시간에 관한 분석결과에 오류가 능성이 존재하므로 과학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 2 ) 또한 ① 위 자문보고서는 2차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하여 ' 5mm의 누설 틈이 존재할 경우 7분 만에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고 , 실제로는 서랍에 7개소 35mm ( 5mm × 7 ) 의 누설틈이 존재하므로 ,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는데 49분 ( 7분 × 7 ) 이 소요된다 ' 고 분석하였는데 , 누설틈의 면적과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순한 정비례 관계에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 ② 또한 위 자문보고서는 1 , 2차 시뮬레이 션을 기초로 ' 정확한 가스누설 시간은 측정할 수 없으나 ,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1 % 농 도의 가스가 실내 전체로 확산되는데 8분이 걸리고 , 서랍이 닫히고 5mm의 누설틈이 있는 상태에서 가스렌지를 점화원으로 하여 연소 ( 폭발 ) 범위에 도달하는데 49분이 걸리 므로 , 서랍장이 닫혀 있는 ( 약간 열린 ) 상태에서는 약 1시간 동안 가스가 누출시 가스렌 지에서 착화가 가능하고 , 거실로 확산된 가스가 섬광화재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다 ' 라고 결론지었는데 , 위와 같은 결론은 전제가 다른 두 실험결과를 자의적으로 혼 용하여 추론한 것이라 , 그 결과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2차 시뮬레이션과 같이 서 랍이 닫힌 상태에서 가스의 실내 확산속도는 ,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실험한 1차 시뮬 레이션에서의 실내 확산속도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 결론 부분의 ' 약간 열린 상태라는 것이 연소 ( 폭발 ) 범위를 형성하지 않는 1차 시뮬레이션의 ' 열린 상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 ] , ③ 위 자문보고서를 작성한 을 ' 또한 이 법정에서 ' 1차 시뮬레이 션의 경우 연소 ( 폭발 ) 범위가 형성되지 않았고 , 2차 시뮬레이션의 경우 하단서랍에 굉 장히 많은 폭발 압력이 걸린다는 문제가 생겼다 . 이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 시뮬레이션에서 실시한 서랍 부분의 누설면적을 조금 많게 해서 실험을 한다 . 면 , 연소 ( 폭발 )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가스렌지에서는 점화가 되고 , 거실에 있는 연소 ( 폭발 ) 범위 이하의 가스까지 전달되면서 전체적으로 연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1 , 2차 시뮬레 이션이 이 사건 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추정 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위 시뮬레이션은 당초 점화원과 가스 누출시 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열려 있을 경우 휴대용 렌지를 점화원으로 하여서는 연소 ( 폭발 ) 범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 2차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서랍이 닫히고 가스렌지를 점화원으로 하여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담당자 의 해외 파견으로 인하여 3차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이에 비추어 보더라 도 1 , 2차 시뮬레이션은 사고의 전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정 중에 있는 자료로 서 , 가스누출 시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의미를 가진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하여 보면 , 1 , 2차 시뮬레이션에 따른 누출시간의 추정은 그 추론 과정에 지나친 비 약이 존재하여 객관적 신빙성이 부여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

( 3 ) 뿐만 아니라 , 1 , 2차 시뮬레이션에 따른 위 자문보고서의 결론은 , ‘ 정확 한 가스누설 시간은 측정할 수 없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참고하면 약 1시간 정도 누설된 가스가 휴대용 렌지에서 착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한데 ,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확인된 자료가 아닌 전제사실을 기초로 실험하여 , 연소 ( 폭 발 ) 범위가 형성되는 ‘ 최소한의 가스누출량 및 착화시간 ' 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 실 제로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된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 는 부족해 보인다 .

2 ) 증인 병의 증언

가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검찰수사관 병 ' 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상층부에만 탄화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가스의 유속 ( 약 8L / min ) 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의 체적 ( 약 19² ) 을 고려할 때 , 주방 상층부 ( 약 1 / 3 ) 가 연소 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인데 , 일부 가스가 거실까지 확산된 점을 고려하 면 가스누출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나 ) 그런데 이는 위 병 ' 가스의 확산이나 화재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 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그 추정의 근거 또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점 , 즉 , 병 ' 는 주방을 밀폐된 공간으로 가정하여 연소 ( 폭발 ) 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을 30분 으로 산정한 다음 ,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이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등 실제로는 더 넓 은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므로 연소 ( 폭발 ) 하한계에 이르는 시간이 약 50분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 그와 같은 추정의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못 한 점 [ 주방과 연결된 식당 및 거실의 체적이 주방 체적의 4배가 넘는 약 80㎡인 점에 비추어 , 30분 ( 주방 ) → 50분 ( 개방시 ) 이라는 추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또한 병 ' 는 가스누출량이 약 8L / min임을 전제로 누출시간을 추정하였으나 , 앞서와 마찬가지 로 이 사건 현장에서의 실제 가스누출량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과학적 합리성이 있거나 , 객관적 신빙성이 부여될 만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결국 이 사건 가스누출이 화재로부터 약 1시간 전인 16 : 30 ~ 17 : 00경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가 없고 ,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가스누출의 시작시간 대 추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스누출이 16 : 30 ~ 17 : 00경 시작되었 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

6 . 피고인이 2008 . 3 . 11 . 공소사실 기재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인 16 : 30경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 쟁점

나아가 검사는 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 16 : 00경 ~ 17 : 00경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피해자에게 ' 4시 반 전에 갈게요 ' 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 ② 피고인이 사 건 당일 16 : 58경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걸었으므로 , 위 시간대를 기준으로 피고인 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공간 ( 이 사건 아파트 안 - 밖 ) 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민이 다른 주민으로부터 ' 피해자가 시장을 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 그 후에 바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 경비원 정 ' 이 ' CCTV를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 피고인은 가스누출의 시작시간대인 16 : 30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스렌지 가스접 속구와 연결이음쇠를 분리하는 등 가스폭발환경을 조성한 다음 ,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고 밖에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왔다는 취지 로 주장하므로 , 아래에서는 그 중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 피고인 의 문자 및 통화내역 , 관련자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나 . 판단

1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이 사건 당 일 14 : 30경 피해자에게 “ 네 , 4시 반 전에 갈게요 . 설사해서 똥꼬 헐었어 . 이따 봐 ”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 ②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제출한 메모지에는 4시쯤에 귀가 ' 라고 기재되어 있고 , 2008 . 3 . 23 . 경찰에서는 ' 16 : 30경 ~ 16 : 40경 귀가하였다 . “ 고 진술하였으며 , 2008 . 7 . 22 . 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 퇴근 오후 5시경 , 2008 . 9 . 17 .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 17 : 00경 집에 도착 ' 이 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 2008 . 11 . 20 . 경찰에서는 ' 5시 못 돼서 집에 왔다 ' 고 진술하였 고 , 2011 . 1 . 15 . 경찰에서는 ' 16 : 30경 ~ 17 : 00경 귀가한 것 같다 ' 고 진술하였으며 , 2011 . 5 . 20 . 검찰에서는 ' 16 : 40경 ~ 17 : 00경 귀가하였다 '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 피 고인이 17 : 00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2 )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① 귀가시각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번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 병원에서 제출한 메 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7 : 00를 전후하여 귀가하였다는 것이고 ,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귀가시각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실제 화상을 입 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 그러한 상황에서 특이할 것이 없는 귀가 시각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 ③ 한편 가스 누출 시작시간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귀가시각이 쟁점이 된 것은 앞서 본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지원팀의 자문보고서가 제출된 2012 . 5 . 16 . 이후이므로 , 피고인 이 그 전에 굳이 귀가시각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려 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에는 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IV . 가 설치되어 있었고 , 충남도시가스의 직원 및 일부 경찰관들이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 으며 ,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바 , 피고인이 처음부터 CCTV를 확인하면 간단히 밝혀질 사실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는 점 ( 이후 CCTV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보존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이 ,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되었다 ) , ⑤ 수사보고 ( * * * 동 대표 무 ' 의 진술 청취 보고 ) 의 기재에 의 하면 , ‘ 이 사건 아파트 * * * 동에 거주하는 무 ' 은 아내로부터 사고 직전 죽은 사람이 근 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 ' 는 것이고 , 기 '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 에 따르면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기 ' 은 ' 누군가로부터 들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 사고로 죽은 젊은 새댁이 사고가 난 저녁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왔다 . 음식물을 만들기 위한 장보따리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 다는 것으로 , 위 각 진술은 최초 진술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문 내지 전 문에 불과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 피해 자가 15 : 00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 H ' 에 들렀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과정 에서 장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 시간의 인지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 위와 같은 목격사실을 ' 사고 직전 ' 이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 ⑥ 피고인이 16 : 58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 부재중 통화 ) 이 인 정되므로 16 : 5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발신기지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최종위치는 ' 이 사건 아파트 밖인 대전 대덕 구 법1동 ( 15 : 05경 ) 이고 ,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된 피해자의 최종위치는 ' 이 사건 아 파트 ( 15 : 58경 ) ' 인데 , 그 사이 피고인이 귀가하고 , 피해자가 외출하였다는 두 가지 사실 을 모두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⑦ 오히려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 있다가 귀가하면서 , 피해자에게 16 : 58경 전화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훨씬 더 자 연스러울 뿐 아니라 , 피고인의 주장 ( 주차난 때문에 매번 귀가하기 전에 전화를 한다 ) 과 같이 2008 . 3 . 경에는 거의 매일 17 : 00 ~ 18 : 00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혹은 문자내역이 확인되는 점 , ⑧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가스폭발환경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16 : 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면 , 피해 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통화를 시도하여야 함에도 1회의 부재중통화로 그친 점 , ⑨ 또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16 : 58경 이후에야 귀가하였 다는 계획적인 변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 위와 같이 귀가시간에 관하여 일관 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데 ,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범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이 16 : 58경 이 사건 아파트 밖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17 : 00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귀가하였을 가능 성이 충분하여 보이고 ( 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까지는 2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 다 ) ,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결국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가스누출 시작시간대인 16 : 30 ~ 17 : 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7 .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경 ~ 17 : 45경 이 사건 아파트 밖에 있었는지 여부

가 . 쟁점

한편 검사는 ① 경비원 정 ' 이 수사기관에서 '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 잠시 뒤 다시 들어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 그 이후 바로 화재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 그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 고 진술한 점 , ② 신도 어떤 할머니로부터 ' 신랑이 음식물 쓰레기 를 버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네 '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점 , ③ 물높이 , 욕 실상황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화재 당시 반신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반신욕을 한 것이 아니라 ,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밖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에야 ,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와 반신욕을 하던 중 화재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화장실에서 반 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전등이 꺼지는 바람에 화장실 밖으로 나와 화재사실을 인지하 게 되었으며 , 이후 현관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 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 아래에서는 관련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경 ~ 17 : 45경 이 사건 아파트 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이 사건 아파 트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 . 판단

1 ) ① 수사보고 ( 경비원 정 ' 의 진술청취보고 ) 에 따르면 ,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정 ' 은 검찰서기 경에게 ‘ * * * 동 경비실 안에서 경찰관 ,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함께 CCTV를 보았고 ,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 이후 여자가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고 , 함께 들어간 그 남자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보 았다 . 이후 채 10분이 되지 않아 폭발사고가 났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② 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119 응급차에 탄 이후 , 주변에 있던 60살 정도 되는 할머니가 저 집 신랑이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가는 것 봤 는데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 ③ 수사보고 ( 2001호 주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 에 따르면 , 이 사건 아파트 2001호에 사는 사람은 검찰서기 경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난 집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갔다는 말을 하였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4 ) ,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직전 이 사건 아파트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2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의 사정 즉 , ① 경비원 정 ' 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 ' 근무하는 동안 관리소장과 함께 경 찰관 ,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CCTV를 보러 1번 ~ 2번 왔었는데 , 나는 사람들에 가려 서 뒤에 있거나 , 관리소장이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정확히 모니터를 보지는 못했 다 . 다만 CCTV를 보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통 들고 올라 가네라고 하니까 , 궁금해 서 어깨 너머로 언뜻 음식물쓰레기통을 들은 모습을 본 것 같다 ' 고 진술하였는데 , 결국 정 ' 은 당시 경비실 바깥에 있어 CCTV 화면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또한 위 정 ' 은 이 법정에서 ' 당시 충남도시가스 직원들과 경찰관이 음식물쓰레기통 가지고 남자는 내려오네 , 조금 있다가 버리고서는 바로 올라갔구먼 , 그리고 나서 사건 이 난 거구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 고 하나 ,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 ③ 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119 응급차에 탄 이후 , 주변에 있던 60살 정도 되는 할머니가 저 집 신랑이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 가는 것 봤는데 ' 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 이 사건 아파트 2001호 주민 도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 이는 최초 진술자 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 ④ 반면 경 찰관과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 자신이 위와 같은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 오히려 당시 CCTV를 확인한 충남도시가스 직원 신 ' 은 ' 2008 . 3 . 8 . 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 화재 후 피고인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고 ,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버리러 갔다 가 다시 타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한 점 , ⑤ 나아가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가스폭발상황을 조성한 후 , 사고로 위장하기 위하 여 화장실에는 자신이 반신욕을 하는 중이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가장하여 놓고 , 피해 자에게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 대단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 이러한 지능적인 범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림으로써 CCTV 에 찍히고 , 주변 주민들에게 목격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 , ⑥ 피고인의 상의나 음식물쓰레기통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이나 화재현장에서 발견되 지도 않은 점 , ⑦ 한편 피고인이 화재 이후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서 나온 다음 쓰 러지는 것이 경 등 3명에게 목격되었고 , 당시 피고인은 상의 , 팬티 및 신발은 착용하 지 않고 트레이닝복 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 머리가 타고 얼굴과 머리 , 상체에 그을음 이 있었던 점 , ⑧ 화재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과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문이 닫혀 있어 연소나 그을음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에 반하여 , 화장실에는 전체적 으로 그을음이 깔려 있는 상태였는데 , 그 안의 욕조에는 반신욕시 이용할 수 있는 후 드와 방석이 , 후드 위에는 오토바이 잡지가 놓여 있었고 , 욕조 안에는 물이 채워진 채 배수구가 닫혀진 상태였고 , 욕조와 벽면 사이의 평평한 부분에는 그을음이 얼룩진 형 태로 되어 있었던 점 , ⑨ 비록 화재 이후 측정한 욕조의 물높이가 반신욕을 하기에 다 소 낮아 보이는 12cm이기는 하였으나 , 그을음의 흔적에 비추어 화재 당시보다는 물높 이가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의 체격이나 자세 등에 따라 반드시 위 물높 이에서 반신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⑩ 피고인이 후송될 당시 촬영된 사 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에 물기가 없이 그을려 있고 , 얼굴에 비하여 가슴 부분에

그을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묻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온도 등 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이 머리를 감았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열기에 머리가 그을 리면서 건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을 후송하던 사 람이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119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 그 과정에서 가슴 부분의 그을음이 닦인 것으로 보이는 점 , ① 피고인의 아버지인 을 은 이 사건 화재로부터 약 6분 전인 17 : 3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 당시 피고인 으로부터 반신욕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1② 피고인은 ' 반신욕을 하 다가 , 불이 꺼지는 바람에 처음에는 저녁에 오기로 한 정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 하였고 , 불을 켜달라고 하였으나 , 켜주지 않아 화장실 안에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 고 , 문 밖에 있던 팬티를 집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 매캐한 연기가 나서 문을 닫고 잠 시 생각을 하다가 , 문을 열고 나왔고 연기에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중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았고 , 겨우 열고 나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 였는데 걸쇠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았으나 , 연기 등 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실제로 경험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 그 정황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는 점 , ③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훼의 정도와 규 모에 비추어 ( 연소로 인한 매연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소방관들이 17 : 5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17 : 55경 화재를 초진한 점을 볼 때 , 도착 당시 연소가 부분적 으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 가 , 화재 이후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어 그을음이 들어가 도록 하고 , 다시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 ④ 한편 피고 인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제시한 메모지에는 물소리 말고는 못 들었다고 되어 있 고 , 2008 . 3 . 23 . 경찰에서는 ' 멀리서 싸이렌 소리가 들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 고 되어 있으며 , 2011 . 5 . 20 . 에는 ‘ 경보음은 듣지 못했고 , 중문을 열 때 들은 것 같다 ' 고 진술하는 등 반신욕 당시 바깥의 소리를 들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 고 있기는 하나 , 당시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이 신경을 쓸 만큼 특이한 소리 ( 사이렌이나 경보기 ) 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 위 각 진술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 , ⑤ 검찰은 ' 피고인이 정의 방문 ( 18 : 00 ) 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반신욕을 한다는 것 도 이례적이고 , 바지와 핸드폰을 화장실 안으로 가져간 것도 의심스럽다 ' 는 것이나 , 피 고인이 반신욕을 시작한 시간은 그 주장에 따를 경우 화재 당시로부터 약 30분 전이 고 , 화재 당시는 정의 방문으로부터 15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남기고 있었던 시점이 므로 , 그 시각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 핸 드폰이 든 바지를 화장실 안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행 동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인 17 : 40경 ~ 17 : 4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오 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서 반신욕을 하 던 중 , 화재로 인한 단락으로 정전이 되자 밖으로 나와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빠져 나왔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8 .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가 .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불화가 있던 상태에서 ,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 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① 피해자의 어머니인 기는 이 법정에서 “ 평소 피고 인은 바닥에서 , 피해자는 침대에서 따로 잘 정도로 사랑이 식어 있었고 , 피고인이 2007 . 7 . ~ 8 . 경 피해자에게 부부싸움 중 죽여 버리겠다 . 죽기 싫으면 짐 싸서 나가라 고 하였으며 ,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니 ' 남편의 더러운 성질을 안 건드리 도록 노력하겠다 ' 는 각서가 붙어 있었다 . 사고 발생 2일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매우 살벌하고 차갑게 대했고 , 피해자로부터 ‘ 엄마 , 남편이 바람나 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경력이 밝 혀질 경우 ,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복형에 비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여 회사경영이 나 상속문제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부담되어 ,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 ' 고 진술한 사실 , ②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도 '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이후 돈 문제 ,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계속 싸움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 ③ 피해자의 대학 동기인 무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후 자주 다투고 , 폭행도 한 번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 해자와 매우 가깝게 지냈던 정은 경찰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혼부부라 사이가 좋았 다 . 가까이 지낸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금 다혈질이라 싸우기는 하였지만 , 싸우고 난 뒤 서로 화해하고 좋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 . ' 고 진술한 점 ,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였고 , 사건 당 일 역시 부부동반으로 친구들을 만나 저녁모임을 하기로 예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피고 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빈도 , 문자내용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 았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보이는 점 [ 수사보고서 ( 모바일 분석보고 첨부 ) 에 따르면 ,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매일 1차례 이상 통화하고 , 수차례 문자를 주고 받 았으며 , 평범한 신혼부부 사이에서 오갈 만한 문자내용이 확인될 뿐이고 , 달리 피고인 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다 ] , ③ 피해자가 부모에게 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일시적으로 다소 과장되었거나 , 상대방 측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여지도 있는 점 , ④ 기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가 갑 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피고인이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 만약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 어 있었다면 , 상대방의 부모를 모시고 매번 병원을 갔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 ⑤ 또 한 피해자의 이혼경력과 관련하여도 , 피해자의 부모에 따르면 피고인이 결혼 전에 그 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 실을 숨긴 채 결혼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2년이 넘는 오랜 교제 기간 후에 결혼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피해자 를 살해하려 마음먹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 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나빠져 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만한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 다 .

나 . 보험금 수령

1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① 피고인이 2007 . 12 . 16 . 자신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계 ' 를 통하여 ' 피보험자 ’ 및 ‘ 만기 / 생존시 , 입원 / 장해시 수익자는 피고인 , ‘ 사망시 수익 자 ' 는 피해자 , 보험료는 월 176 , 610원으로 하고 , 주계약 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하되 , 재해상해 ( 가입금액 : 1억 원 ) , 재해사망 ( 가입금액 : 2억 원 ) , 수술특약 ( 가입금액 : 50 구좌 ) , 주요질병 ( 가입금액 : 20구좌 ) , 질병입원 ( 가입금액 : 50구좌 ) , 재해입원보장 ( 가 입금액 : 30구좌 ) , 재해골절 ( 가입금액 : 30구좌 ) , 암진단 ( 가입금액 : 800구좌 ) , 고액암 ( 가입금액 : 50구좌 ) , 2대질병치료 ( 가입금액 : 200구좌 ) , 조혈모세포이식 보장 ( 가입금 액 : 20구좌 ) 의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 2형 계약을 체결하였고 ,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 피보험자 ’ 및 ‘ 만기 / 생존시 , 입원 / 장해시 수익자 ' 는 피해자 , ‘ 사망시 수익자 ' 는 피고인 , 보험료는 월 133 , 240원으로 하되 , 주계약 및 특약은 동일한 내용의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보험2형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 ② 피고인은 2008 . 1 . 10 . ' 피 보험자 및 ' 만기시 , 입원 장해시 수익자는 피고인 , ' 사망시 수익자 ' 는 피해자 , 보험료는 월 61 , 740원으로 하고 , 주계약 가입금액은 2억 원으로 하되 , 재해사망 ( 가입금액 : 5억 원 ) 의 특약이 포함된 ( 무 ) Cyber퍼펙트정기보험을 체결하였고 , 같은 날 ‘ 피보험자 ’ 및 ' 입원장해시 수익자 ' 는 피해자 , ‘ 만기시 및 사망시 수익자 ' 는 피고인 , 보험료는 월 36 , 500원으로 하고 , 주계약 가입금액은 2억 원으로 하되 , 수술 보장 ( 가입금액 : 1 , 000 만 원 ) , 암진단 ( 1 , 000만 원 ) , 입원 ( 1 , 000만 원 ) , 재해사망 ( 5억 원 ) 의 특약이 포함된 ( 무 ) Cyber퍼펙트정기보험을 체결한 사실 , ③ 위 각 보험료는 피고인의 정기적인 수입 에 비하여는 적지 않은 금원이고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 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사실 , ④ 피고인은 2008 . 7 . 9 . A 생명보 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 2008 . 8 . 21 . 경 보험금 3억 원을 송금 받았고 , 그 무 렵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 ' 에게 보험금을 주기로 한 사실 ,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 , 000만 원은 임의 계좌로 이체하고 , 7 , 000만 원은 자신의 명의로 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든 다음 임에게 주었으며 , 2억 원은 피고인 명의로 된 MMF통장을 개설하여 임 ' 에게 주었으나 , 이후 MMF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2008 . 8 . 27 . 부터 2억 원을 대부분 출금 해 간 사실 , ⑥ 피고인은 MMF 통장에서 보험금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 금호생명에 대한 보험금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제적등본을 떼다가 피해자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되어 다시 보험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해자의 전 남편 이었던 갑 " , 무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혼 전 이미 피해자의 결혼경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것은 보험금을 인출한 이후인 같은 해 9 . 22 . 인 점에 비추어 ,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 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험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

2 )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가 ) 보험가입권유 및 보험계약 체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 장모인 기가 2007년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 보험을 들어놓은 것 이 없으니 너네들도 들으라고 권유하여 보험에 들게 되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데 , 실제 로 피해자의 친모인 기가 2007 . 11 . 경 대전 외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08 . 1 . 경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보 험가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2007 . 12 . 경 * * 고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설계사인 계 ' 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아내인 피해자에 관하여 AIG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던 점 , 계 ' 는 ' 피고인이 당시 장모의 갑상선암 이야기를 하였고 , 보험 내용은 굉장히 평범한 것이며 , 재해사망은 일반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주계 약 보험료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2배수를 들도록 한다 ' 고 진술하였던 점 등 을 보면 , 피고인이 그 무렵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 및 피해자에 대하여 AIG 보험에 가입한 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

또한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생명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 피고인 스스로도 ‘ A생명보험에 따른 보험료가 예상보다는 고액이었으나 , 고 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설계사인 계 ' 를 생각하여 일단 가입하였고 ,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니 훨씬 저렴한 보험이 있어 계 ' 의 모집수수료가 보장된 이후 해지할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가입한 것 뿐이다 ' 고 주장하고 있고 , 계 ' 또한 피고인이 몇 달 정도 보험료 를 납부해야 원금 상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금호생명과의 보험계약 체결시 , ‘ 친구가 보험을 해가지고 하나 도와 준다고 들었는데 , 보험료만 생각하니 너무 비싸다 . 그런데 여기는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니 특약을 넣으 면 별로 다른 게 없으면서도 , 보험료가 저렴하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이 반드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금호생명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 위 와 같은 경위로 금호생명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

나 ) 보험의 보장금액 등 : 피고인이 자신 및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4 개의 보험의 보험료는 합계 408 , 09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구 성을 살펴보더라도 ,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재해사망을 위한 보험료는 6 , 000원 , 10 , 000원 에 불과하고 , 나머지는 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한 금액인 점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가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경위는 기의 갑상선 암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 AIG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암과 타 질병 보장을 위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 금호생명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암과 타 질병에 비해 재해사망 부분이 무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③ 검사는 피고인의 월 수입에 비하여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 피고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월 수입이 월 120만 원 ~ 138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월 수입 이외에도 F에서 오 토바이 악세사리를 판매하면서 어느 정도 (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 )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 그 외에도 상당한 재력가인 아버지 을로부터 필요할 때 마다 돈을 받음으로써 ,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실제로 피해자의 통장을 통하여 확인되는 입출금 금원만 하더라도 , 피고인의 월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 수시로 금원이 입금되어 월급 및 부수 수입을 넘는 지출을 계속적으로 하여 오면서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을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적 생 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따라서 단순히 확인되는 피고인의 수입에 비 추어 위 보험료가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금을 지급받고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해자를 피보험 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기 보다는 , 위와 같은 경위로 서로에게 암 , 질병 등이 발 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못 볼 것은 아니다 [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금호생명과의 보험계약 당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잘못 알려준 점도 의심스럽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010 - * * * * - * * * * ' 이라고 이야기하였다가 , 곧 전에 쓰던 번호를 잘못 알려 준 것 같다 면서 ' 010 - + + + + - + + + + ' 로 정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10 . 그 밖의 정황에 관하여

가 . 제3자의 침입가능성 : 검사는 , 아파트의 위치 , 현장 상황 및 피해자가 타인으로 부터 원한을 산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의 침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스누출 시간대를 한정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의 침입가능성을 고려 해야 할 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 제3자의 침입가능성을 배제해야 할 시간대가 언 제인지 , 제3자가 침입하여 위와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등을 검 토할 수가 없고 , CCTV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침 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제3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조성할 이유 는 없을 것이라는 추정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나 .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 : 피고인의 진술 중 귀가시각 , 당일의 이동경로 , 피해 자에게 휴대용 렌지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는지 등을 비롯하여 세세한 부분에서 일 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 피고인이 일상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쉽 지 않을 뿐만 아니라 ,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 화상을 입고 입원한 상황에서 갑작스럽 게 질문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를 자세히 기억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 며 , 귀가시각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 그러한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

다 . 피고인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정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사고 당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는 하였으나 , 의식이 없거나 , 증상이 아주 심각하

지는 않았던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울에 위치한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당시 흡입화상 ( Inhalation burn ) 등으로 진단 받 고 대전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 당시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형인 을 " 과 상의 후 서울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 한강성심병원에 자리가 없자 일 단 을지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점 , 이후 피고인은 아버지인 을의 의사에 따라 화 상 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하여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 2007 . 3 . 18 . 퇴원한 점 , 피고인은 입원 중인 2007 . 3 . 13 .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고 , 당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 피고인이 여전히 흡입화상으로 인한 치료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무 리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 입원치료 중이라 피해자의 장례식 ( 3 . 14 . ) 에 참석하지 않은 등의 행동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 이와 같 은 피고인의 태도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나 간접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

라 .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 ( 일명 거짓말탐지기검사 ) 결과 및 행동분석검사결과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1987 . 7 . 21 .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 ,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

마 . 검사는 가스호스가 분리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굴밥을 데워달라 ' 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용 렌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 피고인이 가스누 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은 휴대용 렌지가 아니라 , 가스렌지 3번째 스위치 ( 불꽃 ) 로 추정되는 사실 ,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휴대용 렌지의 스위치가 ' 점화 ' 부분에 있었 음에도 , 피해자가 가스렌지의 점화스위치를 재차 돌려본 사실이나 화재 당시 휴대용 렌지나 위에 올려진 냄비에서 과열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 휴대용 렌 지는 당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과연 가스폭발상황을 치밀하게 계획 한 범인이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동되지도 않는 휴대용 렌지를 싱크대 옆에 가져다 놓거나 , 피해자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바 .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폭발상황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 즉 , 연소 ( 폭발 ) 범위를 형성한 LNG는 최소 점화 에너지가 매우 작아 정전스파크 , 전기스파크 , 기계적 인 마찰불꽃 등에 의하여도 용이하게 착화될 수 있고 , 그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상황 은 가스가 어느 정도 연소 ( 폭발 ) 범위에 있었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 반하 여 , 일반인으로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 피고인으로서는 자 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 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동기가 보험금의 수령인 이상 피고인으 로서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 보험금의 수령 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 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 사건 당일 18 : 00경에는 친한 후배인 정이 방문하기로 예정되 어 있었고 , 피해자가 약 15분 가량 후에 가스렌지를 켰다면 정까지도 함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 과연 피고인에게 정까지 죽어도 좋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굳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계획 하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IV . 결론

가 . 결국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스호스가 화재 발생 전에 가스렌지로부터 인 위적으로 분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재해사 망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이나 , 일부 변소가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 된 시간대에 가스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나 , 피고인이 그 시간에 아파트에 있었다 . 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가지고 있는 증명력의 한계나 여러 의문점 등을 고 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가스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간접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공 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나 . 그렇다면 이 사건 살인 ,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 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

주석

1 ) CD의 영상 ( DSC - 0602 ) 에 의하면 , 휴대용 렌지의 레바가 ' 탈착 ' 부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 2009 . 11 . 17 . 자 수사보고 ( 증거

기록 5권 제222쪽 ) 에 따르면 ,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휴대용 렌지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 장착 ' 부분에 있

던 레바를 ' 탈착 ' 부분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 이

2 ) CD의 영상 ( DSC - 0602 ) 에 의하면 , 약 15 ~ 17cm 정도로 보인다 .

3 ) 폭발 ( 연소 ) 범위는 실내 전체 체적에서 누출된 가스량이 차지하는 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

4 ) 위 각 증거는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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