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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3 2017고정9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0. 20. 12:00 경 D 주식회사로부터 LPG 가스를 이용한 가스 용기, 배관, 점화기, 가스 누출 자동 차단장치( 가스 누출 경보기) 등을 설치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상 가스 누출 자동 차단장치( 가스 누출 경보기) 의 전원을 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 냄새가 느껴질 경우에는 비눗 방울 등을 사용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 07:23 경 위 ‘C’ 음식점에서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 가스 누출 경보기) 의 전원을 만연히 꺼 놓은 채 가스 누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점화를 한 과실로, 음식점 내부에 누출되어 있던 가스에 불꽃이 착화되어 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식사를 위해 음식점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등의 전신 화상을 입게 하고, 위 ‘C’ 음식 점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돌발성 청력 소실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응급센터 기록 (A, E)

1. 내사보고( 화재 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정결과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첨 부 진단서 포함)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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