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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정459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4:5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우 튀김을 하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그 안에 식용유를 부어 가스렌지 불을 켜 두었다.

이러한 경우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음식 조리를 마치면 가스렌지 불을 완전히 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가스렌지 위에 올려 둔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천장으로 옮겨 붙으며 위 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D(76 세) 등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피고인 소유인 피해액 약 49,69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화재 감정결과 통지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 화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만 발생하였고 다른 집으로 화재가 확대되지 않은 점, 소유 자인 피고인의 며느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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