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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8나163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외 1인)

변론종결

2008. 7.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2005. 11. 4.”을 “2005. 10. 1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8.(원고는 매매계약 일자를 등기부상 매매일자인 2005. 11. 4.로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일자는 2005. 10. 18.이고 이는 착오로 보인다.)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5. 12. 5. 접수 제52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5.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3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2005. 5.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3. 1. 이자를 연체하고, 2006. 4. 3. 당좌부도를 내는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5. 22. 위 국민은행에 43,175,9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1은 2005. 10. 18. 피고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5. 피고 2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1은 시가 5억 1,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만 해도 6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4, 19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갑제11호증의 1, 제12호증,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있었던 점, 소외 1 주식회사의 2004년도 당기순이익이 105,838,139원이었던 데 반해 2005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71,354,362원에 이르렀던 점, 삼정기업은 2006. 3. 1. 이자를 연체하고 2006. 4. 3. 당좌부도를 내다가 결국 2006. 4. 30.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 주식회사가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실제로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1과 수익자인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 및 피고 2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2의 선의 항변

피고 2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갑제16, 19호증, 을제5호증의 1,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1, 2, 제1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매매대금 수수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주1)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은 7,000만 원을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채무자는 매도인인 피고 1로 피고 1이 여전히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2005. 11. 30. 동작신용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2005. 12. 5.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인 피고 2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2를 채무자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 1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동기 내지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2) 점, 피고 2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동기도 선뜻 믿기 어려운 주3) 점, ③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하필 피고 1의 며느리( 소외 4)에게 그것도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2층을 임대하였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데 여기에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5개월이 다 되어서야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긴 것까지 더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수수내역도 명확치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 소외 5는 피고 2의 고등학교 후배인데다 임대차계약서에 소외 4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항변에 부합하는 을제3호증의 1, 제20호증의 1, 제2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 2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2005. 11. 4.”은 “2005. 10.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박종문(재판장) 남인수 임수연

주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제5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1에게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을 계약일인 2005. 10. 18.에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05. 11. 30.에 지급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3세대의 전세보증금 합계 1억 1,500만 원과 제1심 공동피고 동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5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8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2가 피고 1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보면, 2005. 10. 18.자 계약금 5,000만 원(이에 대한 증거는 피고 1 작성의 영수증과 자기앞 수표만이 있어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일응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산함), 2005. 10. 21.부터 2005. 11. 24.까지 지급한 합계 1억 1,800만 원(= 2005. 10. 21.에 800만 원 + 2005. 11. 15.에 1,000만 원 + 2005. 11. 18.에 2,000만 원 + 2005. 11. 21.에 4,000만 원 + 2005. 11. 24.에 4,000만 원), 2005. 12. 1. 지급한 2,4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동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5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8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3세대의 임차보증금 합계 1억 1,500만 원(= 지하 방1칸 1,000만 원 + 지하 방2칸 2,500만 원 + 1층 전체 8,0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 근저당권자를 동작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5. 12. 2. 동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 등 합계 4억 2,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주2) 피고 1은 자신의 소개로 소외 6이 소외 7에게 부담한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7이 피고 1의 소개로 소외 6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과 피고 1이 소외 7에게 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 1 본인이 이미 신용보증기금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6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

주3) 피고 2은, 서울에 유학중인 자녀들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답변서 14쪽 참조), 피고 2 또는 그의 자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5. 12. 9. 광주 동구 학동에 전입한 흔적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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