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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215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 석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G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에 대하여 82,981,516원의 공사대금 내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B이 원고의 이러한 채권과 이익을 해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 C와 F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미등기로 전매하고, 다시 피고 C과 F이 피고 D, 피고 E과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공사대금지불 계약서상의 보증인인 F이 소개한 피고 C와 피고 C가 소개하여 취득한 피고 D은 모두 인맥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하청업체에 주려고 발행한 전세권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한 것은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C, F 사이의 미등기 전매계약과 피고 D, 피고 E 사이의 2017. 8. 21.자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결과로서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2017. 9. 14. 피고 D, 피고 E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나 제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5, 6,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또는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보전해야 할 원고의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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