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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5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98가소32400호 및 같은 법원 2008가소22259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자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동익건설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2001. 1. 15.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307동 제2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자신의 아들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0. 1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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