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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8가단207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B과 수익자인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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