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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5 2014나249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D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C와 피고 D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E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 E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 부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선고 부분이 아닌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장 기재 참조). 따라서 피고 D의 항소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판결을 불복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E이 추가 또는 보충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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