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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2017구합2726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1511(2017.06.19)

제목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장부기장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726(2018.03.29)

원고

주식회사 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08.

판결선고

2017.0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71,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

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쟁점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9.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의 차입금을 대출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신한은행에 원금 3,7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당시 기준으로 남은 차입금은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이라 한다)이 되었다.

2) 원고는 2015. 9. 25. 위 대출금에 대한 차입금 계좌(신한은행 **)에서 7,100만 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같은 날 신규로 차입금 계좌(신한은행 ///)를 개설하였고,위 신규 차입금 계좌에 새로이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신규 차입금'이라 한다)이 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5. 9. 25.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이##에 대한 가지급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여 이 사건 신규 차입금 7,10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16. 3.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

1) 피고는 2015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송부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9. 가지급금 7,100만 원 및 단기차입금 7,100만 원을 생성하는 내용의 2016. 1. 1.자 수정전표를 발행하였으나, 2016. 8. 23.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존 차입금 채무는 대표이사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고 답변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수정신고 또는 추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한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6. 10. 19.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인정상여액 7,10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6. 11. 29.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담당 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은 동시에 누락되었다가 2016. 1. 1.자로 정정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현금거래가 동반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위법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유 없이 감소시킴으로써 계상이 누락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함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회사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회사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 또한,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이를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신규 차입금 채무가 부외 부채로 존재하게 되는 한편 대표이사 이##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가지급금 채무가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덧붙여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부분이 장부에서 누락되었고, 이로써 이##는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하다.

나) 또한, 법인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선수금과 가지급금을 잘못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부외부채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부외부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85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장부에 누락됨으로써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 사외유출분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수정전표를 발행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2016. 8. 8.부터 10일이 지난 2016. 8. 19.인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4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내유보금으로 볼 수 없고 전액 사외유출로 인정되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차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착각하여 발생한 회계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 차입금 계좌가 해지된 2015. 9. 25. 이후에도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擔稅力)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대표이사로 하여금 쟁점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실질적 이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후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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