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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6. 19. 선고 2007구합4661 판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소명요구 등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33,11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정보제공업, 신용정보 신용조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4사업연도 기간 중 주식회사 ○○○○○○에 매출한 공급대가 142,723,74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30. 피고에게, 위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정에 의하여 위 쟁점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1차 수정신고(이하 '1차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42,833,750원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유○○으로부터 대여하였다가 2006. 3. 6.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2차 수정신고(이하 '2차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6. 1. 원고의 위 2차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자인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33,112,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같은 해 10. 26. 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시 2007. 1. 29.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 청구는 같은 해 5. 29.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자발적으로 발견하여 1차 수정신고를 하였고, 기존의 세무대리업체에서 다른 세무대리업체로 업무를 이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위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회수한 다음 2차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로 사내유보의 소득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6. 30. 피고에게, 사외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외수하지 아니한 채 익금산입 후 사내유보의 소득처분을 한 후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1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1차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6. 2.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28. 피고에게 원고의 ○○○○은행 통장(구 ○○은행, 계좌번호 : 302-*****-***, 이하 '원고 명의의 통장'이라 한다)의 사본을 팩스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통장의 사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내에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06. 3. 3. 원고에게, 원고가 1차 수정신고 당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내유보의 소득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유○○에게 상여처분하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유○○은 2006. 3. 6.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142,833,750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유○○에게 단기 대여한 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회유출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세무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를 단순히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외에 내국법인이 반드시 문서를 통한 통지가 아니더라도 세무서의 세무조사 등 확인과정을 통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익금산입하여 1차 수정신고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6. 2.경 원고에게 전화로 1차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6. 2. 28. 위 요구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을 피고에게 팩스로 발송하고, 이어서 같은 달 6.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위 ooo에게 단기대여한 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2차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을 자발적으로 알고 2차 수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명요구 등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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