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66968 판결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가 있는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도 그 쟁점금액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6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개발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원고 안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개발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3. 5. 8.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토목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안AA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7. 7. 5.경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사이에 ○남 ○○군 ○○면 ○○리 ○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CCC로부터 초기 사업비 선투자비용 명목으로 2007. 7. 5. 3억 원, 2007. 8. 21. 2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후 CCC는 2007. 12. 31.경 위 공동투자약정을 해지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CCC와 사이에 CCC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선투자비용 합계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반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투자타절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5.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2007. 12. 31.자 이 사건 합의로써 반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고, 그에 따라 2013. 3. 21. 원고 회사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 안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 회사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 5. 8. 원고 안AA에게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3.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안AA가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원고 안AA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 안AA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5두4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 안AA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쟁점금액을 원고의 주거래 계좌로 입금 받아 그중 102,909,590원으로차입금을 상환하고 180,024,364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위 사용내역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는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106조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가 있는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도 그 쟁점금액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가 쟁점금액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쟁점금액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7, 8, 10호증(계좌거래내역, 품의서, 대체전표, 영수증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것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쟁점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9호증(계정별원장)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11호증(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기재 자체만으로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일부 사용내역이 확인된다.

2) 원고는 쟁점금액 중 3억 원과 관련하여 장부에 이 사건 합의일인 2007. 12. 31.자로 현장전도금(자산) 3억 원을 계상하면서 같은 일자로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 중 2억 원과 관련하여 위 2억 원을 지급받은 같은 일자로 같은 금액을 현장전도금(자산)으로 계상하면서 같은 금액을 가수금 처리한 후 이 사건 합의일인 2007. 12. 31.자로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였으며, 2018. 12. 31.자로 쟁점금액을 현장전도금과 상계처리하였다. 결국 원고 회사는 쟁점금액 반환의무의 면제로 인한 수익 5억 원을 누락하고 그 자산 증가액을 대표이사인 원고 안AA로부터 가지급금 5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원고 안AA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위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의 세무조사기간 이

전인 2013. 1. 1.경 수정 회계처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세무조사기간이나 이후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에 그에 관한 자료가 제시된 적이 없어 보이고, 국세통합전상망에 원고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안AA에 대하여 채무를 소멸시켜 줌으로써 원고 안AA는 쟁점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이득의 귀속자인 원고 안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안A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