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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구합27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쟁점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9.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의 차입금을 대출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신한은행에 원금 3,7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당시 기준으로 남은 차입금은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기존 차입금’이라 한다

)이 되었다. 2) 원고는 2015. 9. 25. 위 대출금에 대한 차입금 계좌(신한은행 B)에서 7,1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같은 날 신규로 차입금 계좌(신한은행 C)를 개설하였고, 위 신규 차입금 계좌에 새로이 7,100만 원(이하 ‘이 사건 신규 차입금’이라 한다)이 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일자 계정과목 차변 대변 적요 2015-09-25 장기차입금 71,000,000원 장기차입금 상환 현금 71,000,000원 2015-09-25 현금 70,000,000원 단기대여금 70,000,000원 가지급금 회수 3) 한편, 원고는 2015. 9. 25.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D에 대한 가지급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을 회수하여 이 사건 신규 차입금 7,100만 원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16. 3.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 1) 피고는 2015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8. 8.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회수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송부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9. 가지급금 7,100만 원 및 단기차입금 7,100만 원을 생성하는 내용의 2016. 1. 1.자 수정전표를 발행하였으나, 2016. 8. 23.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존 차입금 채무는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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