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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국승]
제목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

요지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은 채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미회수한 금액은 가지급금 지출액으로 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잔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가지급금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고 더욱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며, '가지급금 등'이라는 예시를 통해 가지급금과 유사한 성격의 자금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 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실질 과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등 결정,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은 위 구 법인세법법인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법률규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같은 치지로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도니 것으로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금전을 대여한 법인 그 자신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특수관계자 등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여 법인이 차입금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통상의 경우 대여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자는 대여 법인보다 신용상태나 재정상황이 더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그 금전 차용자가 대여 법인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으려면 적어도 대여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채무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만 금전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시행령 규정에서, 대여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위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 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업무와 무관하게 그 미회수 금액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수에 대한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미수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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