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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3579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은행 계좌’를 ‘피고은행 계좌(M, 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피고은행 계좌로’를 ‘제1계좌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 순번 1번의 ‘피고은행 계좌에서’를 ‘제1계좌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 순번 3번의 ‘피고은행 계좌에서’를 ‘피고은행 계좌(N)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자항의 ‘2018. 6. 8.까지’의 앞에 ‘2018. 2. 7.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 앞에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한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원고가’ 이하부터 제14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원고가 이 사건 1, 2 대출을 전부 또는 일부 추인하였다

거나, 위 변제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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