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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나9988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 및 그 가족이”를 “피고의 부친 F과 피고의 모친 I가”로, 같은 쪽 제8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 6호증”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F은 1987년경 사망하였고, I는 2004. 9.경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F과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피고가”를 “피고의 부모인 F 또는 I가”로, 같은 쪽 제17행의 “피고의”를 “피고의 부모인 F 또는 I의”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F이나 I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F과 I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과 I가 이 사건 분쟁토지 부분을 점유한 이래로 수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차임 지급이나 토지의 반환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고, 토지의 점유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적도 없는 등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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