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030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17행의 ‘콘크리트’를 ‘콘크리트로’로 고친다.

제3쪽 제2, 3행의 ‘2013. 10. 16.’을 ‘2014. 7. 4.’로, ‘22,993,470’을 ‘25,443,830’으로, ‘122,084,100’을 ‘1,206,210,270’으로, ‘145,558,570’을 ‘1,232,135,000’으로 각 고친다.

제3쪽 제5행의 ‘10호증’을 ‘10, 11호증’으로 고친다.

제3쪽 제13행의 ‘145,558,570’을 ‘1,232,135,000’으로 고친다.

제3쪽 제14행의 ‘40%’를 ‘10%’로 고친다.

제3쪽 제15행의 ‘58,223,428원(= 145,558,570원 × 0.4, 원 미만 버림)’을 ‘123,213,500원(= 1,232,135,000원 × 0.1)’으로 고친다.

제3쪽 제20행의 ‘영상’을 ‘영상,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지방보상 1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로 고친다.

제4쪽 제1행의 ‘나가는 진출로’를 ‘들어가는 진입로’로 고친다.

제4쪽 제2, 3행의 ‘F’을 ‘C’으로 고친다.

제4쪽 제4, 5행의 ‘직선도로 구간’을 ‘우로 굽은 구간에서 직선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 230m 지점’으로 고친다.

제4쪽 제12행의 ‘및’을 ‘및 보수는’으로 고친다.

제5쪽 제6행의 ‘입고’를 ‘입구’로 고친다.

제5쪽 제17 내지 20행의 ‘이 사건 도로로 진출로의 분기점 시작점 부분’을 ‘과적차량검문소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경계로서 그곳에는 강성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그 시작점인 방호울타리 단부와’로 고친다.

제6쪽 제10행의 ‘145,558,570’을 ‘1,232,135,000’으로 고친다.

제6쪽 제16 내지 18행의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