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08.22 2014누441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제9행, 제4쪽 제6행, 제5쪽 제1행, 제10행, 제6쪽 제32행, 제7쪽 제1행의 각 ‘대구광역시장’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점검방법좌도’를 ‘점검방법조차도’로, 제17행의 ‘점검계호기’를 ‘점검계획’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4행 다음에 ‘ 운전원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능력 상태 : 부족(심각)’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0행의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하’를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