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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030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충남 금산군 F 임야 78,422㎡, H 임야 12,024㎡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 이하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4행의 ‘M 앞으로’ 다음에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른’을 추가한다.

제3쪽 제1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로 고친다.

제3쪽 제12행, 제6쪽 제3행의 각 ‘받은’을 ‘받고, 분할 전 F 임야 96,099㎡(이하 ‘분할 전 F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K, L, M 앞으로, G 임야 3,868㎡에 관하여는 M 앞으로 순차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여둔’으로 고친다.

제3쪽 제15행, 제6쪽 제5행의 각 ‘공유지분’을 ‘해당 공유지분 또는 H 임야 전체’로 고친다.

제4쪽 제11행의 ‘V’을 ‘V 답 654㎡'로 고친다.

제4쪽 제12행의 ‘Z’을 ‘Z 임야’로 고친다.

제5쪽 제13행의 ‘제기한’을 ‘제기에’로 고친다.

제5쪽 제14행의 ‘소집통지가’를 ‘소집통지자’로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분할 전 F 임야(분할 후 F 임야 78,442㎡, H 임야 12,024㎡)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3(=28), 20 내지 31, 33, 36, 38, 44, 45, 51호증, 을 제20, 21, 33, 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BD, BE, BF, 제1심 및 당심 증인 BH, 당심 증인 B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BG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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