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전제된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 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F”로 고치고, 제3쪽 제10, 12, 14행, 제4쪽 제6, 15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F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F, G”를 “제1심 공동원고 F, 원고 G”로 고치고, 제4쪽 제12, 13행의 “F, G”를 “제1심 공동원고 F, 원고 G”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다83493 판결)“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5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다.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M은 2009. 5. 2. U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설정 원금 200,000,000원을 매수인 U가 승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U는 2009. 6. 1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22.자로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F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의 확정판결로 말소되었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배당표”를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2, 13,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