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509(2014.06.30)
제목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류 공급의 유통경로나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 받았고, 원출하전표를 통해 거래처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4구합31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부터 ○○시 ○○군 ○○리 51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석유화학(이하 '○○석유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각 세금계산서는 2009. 10. 9.부터 2009. 12.24.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각각 공급자 ○○석유화학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5매의 공급가액 합계는 116,163,630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석유화학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석유화학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3. 12. 1.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5,9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9.경 ○○석유화학의 영업부장인 이○○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석유화학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석유화학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 ○○석유화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가격이 낮을 때 비축해 두었던 경유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석유화학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고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4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09. 10. 9.부터 2009. 12. 26.까지 5차례에 걸쳐 각 20,000리터씩 공급받은 합계 100,000리터의 경유(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는 모두 SK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출하된 것이고, 그것이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출하장에서 출하될 당시 교부된 각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라고 한다)에는 매입자가 ○○석유화학이나 원고가 아닌 ○○석유(주), ㈜○○석유상사, ●●석유(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도지도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 △△△주유소 등의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경유를 운송한 운송인들은 ○○석유화학의 직원으로부터 위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인도지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주유소로 이 사건 경유를 운송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경유를 인도하면서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출하장에서 출하할 당시 지급받은 원출하전표 4장 중 출하처와 정문통과용으로 제출한 2장을 제외한 나머지 출하전표 2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석유화학의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를 아래와 같은 각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각 출하전표'라고 한다)로 교체하였는데, 각 출하일자와 운송수단, 운반자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거래처명과 출하지, 도착지 등은 변경되었다.
1)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에는 발행일자와 함께 그 시각(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는 ○○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 대응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석유화학으로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⑤ ○○지방국세청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 ○○석유화학에 대한 자료상혐의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2009년 제2기 동안 ○○석유화학이 실체가 없는 법인인 ㈜■■에너지, ㈜■오일 등으로부터 매입한 합계 약 258억 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일뱅크(주), ○○석유(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합계 약 3억 8,100만 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출처에 대한 합계 약 262억 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일뱅크(주) 등에 대한 합계 약 1억3,700만 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석유화학에 입금한 이 사건 경유에 대한 매입대금은 ○○지방국세청이 가공 매출거래로 인정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등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공급받은 이 사건 경유는 당초 SK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석유(주), ㈜○○석유상사, ○○석유(주) 등에게 판매되어 출하된 것으로서, 위 매입처들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이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석유화학이 위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경유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재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9. 10. 9.자 및 2009. 10. 16.자로 공급된 경유의 경우(위 표 순번1, 2) ○○석유화학이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 의하더라도 그 발행인이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른 점, 원고가 이 사건 경유 매입대금으로 ○○석유화학에게 지급한 돈은 다른 가공거래와 마찬가지로 위 매입처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광성에너지 등을 통해 유출된 점[을 제5호증(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할 때 ○○석유화학과 위 매입처 중 하나인 ○○석유(주) 사이에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상거래로 분류된 거래의 경우에는 ○○석유화학이 지급받은 대금을 ○○석유(주)에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다르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석유화학이 ○○석유(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재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석유화학과 위 매입처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석유화학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경유에 대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경유의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경유를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를 통해 ○○석유화학이 SK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경유를 매입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와 교체한 이 사건 각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원본이 아니라 ○○석유화학이나 ㈜■■에너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출하지와 도착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유통관행과는 다르고,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름의 온도와 비중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석유화학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