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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5. 24. 선고 2013구합63 판결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564 (2012.10.04)

제목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이상,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3구합63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A/S부산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CC리더(이하 'CC리더'라고 한다)로부터 0000원 상당의 BB을 매입하였고, CC리더는 2011. 7. 21. 공급가액 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다만,작성일자는 공급일자인 2011. 6. 30.로 되어 었다)를 발행・교부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수 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가산세 0000을 포함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과세기 간 종효 후 10일이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CC리더가 위 규정에서 정한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의 10일보다 11일 경과한 2011. 7. 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리더 사 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이상,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바,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1. 7. 21.에 작성되었음에도 그 작성시기가 재화의 공 급시기인 2011. 6. 30.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11. 7. 10.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11. 7. 21.에 발급된 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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