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6861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8. 10. 선고 2015가소33856 판결
변론종결
2017.10.10.
판결선고
2017.1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 납부금(이하 '조합원 납부금,이라 한다) 용도로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2. 13. 및 2014. 2. 18. 피고에게 합계 2,000만원(=1,100만 원+9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그 후 2014. 7. 8. 피고로부터 "일금이천만원 정을 영수합니다. 단, D 아파트 매매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는 조합원 납부금 합계 3,200만 원(=계약금 1,000만원+1차 중도금 1,000만 원+2차 중도금 1,200만 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1,450만 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2차 중도금 1,7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4. 12. 12.자 조합원가입계약 해약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덧붙여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위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의 문서와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권한 없이 이를 변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 기로 하고 조합원 납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데, 그 후 원고의 의사가 바뀌어 조합원 납부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돈을 차용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전 액을 조합원 납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1,450만 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돈을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1차 중도금 1,000만 원 중 450만 원만을 납부하면서 그 부족액인 550만 원을 원고에게 달라고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조합원 납부금을 납입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나. 판단
살피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미 부담하고 있는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D 아파트 매매되면 돈을 지불하겠다'는 부관은 피고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을 정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조합원 납부금의 미납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지당하여 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해지통지를받은 무렵인 2014. 12. 12.경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부한 2,000만 원 전액을 조합원 납부금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등 조
합원 가입계약의 내용에 따른 납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고의 내지는 과실에 따라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여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피고에 대하여 C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그 입주자 지위의 매매가 가능해진 2015. 8. 3.경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확정기한이 도 래한 2014. 12. 12.경 또는 조건성취가 의제된 2015. 8. 3.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5. 9. 2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우영
판사 정종건
판사 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