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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나52990
조합가입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남구 N 일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6. 9.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5. 9. 2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 J과 남매관계인 S(개명 후 이름 : T)는 2015. 1. 25.경 M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후 피고는 조합설립과 동시에 M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S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조합원 명의가 원고 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조합원 명의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J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으로 보기로 한다). 3)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원고 J과 피고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의한 행정용역비 및 분담금 납부 등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작성된 조합가입신청서의 제3조에서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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