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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6나686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 납부금(이하 ‘조합원 납부금’이라 한다) 용도로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2. 13. 및 2014. 2. 18.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1,100만 원 9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그 후 2014. 7. 8. 피고로부터 “일금 이천만원 정을 영수합니다. 단, D 아파트 매매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는 조합원 납부금 합계 3,2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1차 중도금 1,000만 원 2차 중도금 1,200만 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1,450만 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2차 중도금 1,7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4. 12. 12.자 조합원가입계약 해약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로 내용을 덧붙여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위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의 문서와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권한 없이 이를 변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조합원 납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데, 그 후 원고의 의사가 바뀌어 조합원 납부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전액을 조합원 납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1,450만 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1차 중도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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