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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7 2018가합1037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사업 추진 경과 1) 피고는 평택시 D 토지 일원 29,623㎡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610 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4. 5. 28. 창립총회를 거쳐 그 무렵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2)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전 임의단체인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13. 3.경 발족하여 같은 해 4.경 주식회사 E을 공동사업주체로 선정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2016. 2. 20.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0.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나. 원고들의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등 1) 원고 A 가) 원고 A는 2013년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처음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21. 피고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립되는 공동주택 1채(공급면적 74.98㎡, 가칭 ‘G호’)를 ‘조합원 분양금액’ 총 2억 2,770만 원에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추진위원회 내지 피고에게 위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2013. 6. 28.부터 2013. 7. 3.까지 1,700만 원, 2014. 7. 7. 1,800만 원, 2016. 10. 6. 1,200만 원, 2017. 6. 28. 1,8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2013년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처음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24. 피고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립되는 공동주택 1채(공급면적 74.98㎡, 가칭 ‘H호’)를 ‘조합원 분양금액’ 2억 2,770만 원에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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