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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3가합2732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합의 설립 및 가입 (1) 피고는 전주 덕진구 AK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8. 20.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1. 9. 30.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각각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G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3,700만 원, 업무대행비로 800만 원, 원고 AL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2,200만 원, 업무대행비로 800만 원, 원고 AB, AC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3,200만 원, 업무대행비로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으로 계약금 4,200만 원, 업무대행비 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조합규약 이 사건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② 조합원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 해당금액의 성실한 납부 및 본 규약을 준수하여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설립인가시에 조합의 대표권을 가진자를 말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대표자 또는 위원장 등으로 칭할 수 있으며, 이때 유사한 문구의 표기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승계한다.

⑤ 분담금(또는 부담금, 납부금, 중도금, 토지대, 건축비, 사업비 등)이라 함은 사업개시 전을 포함한 입주ㆍ청산 완료시까지 택지조성 및 공동주택건립과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납부하는 금액(사업비)을 말한다.

제8조 조합원의 제명, 탈퇴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미달됨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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