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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435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호 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중국의 갑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갑 회사의 금형개발비를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금형개발비로 지급된 금액 자체가 곧바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호 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실제로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형개발비로 지급된 금액 자체가 곧바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례를 위반하거나, 검사가 부담하는 유죄의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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