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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범준)

피고, 피항소인

광주세관장

변론종결

2010.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세클로페낙 수입 : 원고는 각종 의약품과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5. 18. 스위스 프로디스파마(PRODESFARMA, A.G.)와 사이에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에 대한 준독점 라이센스 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7. 2.까지 아세클로페낙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kg당 가격 미화 935달러로 수입신고를 한 뒤, 이를 원료로 관절염치료제인 에어탈(Airtal)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해왔다.

나. 원고의 수입신고 : 원고는 2004. 5. 10.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프로디스파마와 2004. 5. 11., 2005. 8. 24. 및 2006. 6. 1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고(이하 ‘각 갱신계약’이라고 한다) 계속하여 아세클로페낙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생략) 외 27건으로 각 갱신계약에서 정한 각 단가로 수입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수입신고’라고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갱신차수 계약일자 수입신고기간 신고 건수 단가 (수입신고가격) 특약사항
2차 2004. 5. 11. 2004. 8. 16.~ 2005. 8. 19. 13건 미화 500달러/kg 완제품(에어탈) 판매금액에 따라 순매출액의 6% 내지 12%를 사후 지급
3차 2005. 8. 24. 2005. 9. 16.~ 2006. 6. 29. 11건 미화 510달러/kg 상동
4차 2006. 6. 19. 2006. 7. 27.~ 2006. 12. 4. 4건 유로화 425달러/kg 완제품 판매금액에 따라 순매출액의 3% 내지 7% 사후 지급

다. 피고의 경정부과·고지 :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이 사건 각 수입신고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7. 4. 5. 대통령령 제19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2007. 12. 26. 원고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3호 , 제31조 에 의하여 2004. 7. 2. 이전 신고가격인 kg당 가격 미화 935달러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계산한 관세 295,192,700원, 부가가치세 483,661,770원, 가산세 155,770,883원, 합계 934,625,296원을 경정부과·고지하였다.

라. 피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취지의 결정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각 갱신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2004. 12. 20., 2006. 3. 7. 및 2007. 3. 9. 3회에 걸쳐 합계 3,507,194,694원을 프로디스파마에게 권리사용료(이하 ‘이 사건 권리사용료’라고 한다)로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조세심판원은 2008. 11. 6. 피고의 위 2007. 12. 26.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아세클로페낙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의 처분 :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입신고 당시 신고한 가격에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별지 과세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 3, 11호증의 각 1 내지 28,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와 프로디스파마는 아세클로페낙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04. 3. 19. 만료됨에 따라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이 다수 양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초계약에서 정한 가격으로 아세클로페낙을 수입하여 에어탈을 제조·판매할 경우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세클로페낙의 가격을 최초계약에 비해 인하된 가격으로 정한 것이다. 다만 에어탈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에어탈 판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매촉진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에어탈 판매금액에 따라 순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프로디스파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입신고 당시 신고한 가격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정당한 가격이고, 구 관세법 제30조 제4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아세클로페낙)’이 아닌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에어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고, 아세클로페낙을 원료로 하여 에어탈을 제조하는 것을 두고 아세클로페낙의 ‘사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세클로페낙을 원료로 에어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 그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⑶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사용료가 당해 수입품만을 기초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권리사용료가 수입품 뿐 아니라 수입품이 아닌 다른 국산원료와 혼합되어 구분·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인 아세클로페낙이 아니라 아세클로페낙 외에 그 밖의 다른 9가지 국내 물질을 혼합·화학처리한 의약품인 에어탈 정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와 같은 에어탈의 제조과정은 수입품이 국내 원료와 혼합되어 별도로 구별·인식할 수 없는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이 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여부( 제1쟁점 )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5호 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⑵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 및 갱신계약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조건내용은 아래 【표 1】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4. 5. 11. 이후 수입한 아세클로페낙의 수입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완제의약품인 에어탈의 제조판매권 허용 대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일자 수입신고기간 수입신고가격 비 고
1993.5.18. (최초계약) 1995 - 2004.4. USD 935/kg 수입물품가격 최소 USD750/kg 이상, 유효기간 10년
2004.5.11. 2004.5. - 2005.8. USD 500/kg 완제품 판매금액에 따라 순매출액의 6% 내지 12% 사후지급
2005.8.24. 2005.5. - 2006.4. USD 510/kg 위와 같음
2006.6.19. 2006.5.- 2007.4. Euro 425/kg 완제품 판매금액에 따라 순매출액의 3% 내지 7% 사후지급

※ 2006. 5. 1. 과세환율기준 1Euro = 1,184원, 425Euro = USD528

본문내 포함된 표
해당년도 분기 지급예정금액 (USD,Euro) 지급예정금액 (원화) 실제송금액 (USD,Euro) 송금일자 환율
2004년 3 USD 408,330 470,354,495 433,564,793원 (USD 408,330) 2004.12.20. 1,061
4 USD 453,750 451,724,846 2,258,537,337원 (USD 2,311,470) 2006.3.7. 977
2005년 1 USD 463,790 470,977,260
2 USD 480,602 492,784,125
3 USD 463,403 482,936,316
4 USD 449,925 451,724,846
2006년 1 Euro 176,178 207,202,550 815,092,564원 (Euro 654,536) 2007.3.9. 1,245
2 Euro 154,790 186,692,193
3 Euro 171,070 204,941,883
4 Euro 152,498 186,779,253
합 계 3,507,194,694원

⑶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4. 5. 10. 이전까지 아세클로페낙을 미화 935달러/kg으로 수입신고하다가 2004. 5. 11. 계약을 변경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USD 500/kg 또는 Euro 425/kg으로 인하하는 대신 완제의약품인 에어탈의 제조판매권 허여 대가로 수출자에게 그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바, 이는 구 관세법 제3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또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사후귀속이익 해당 여부( 제2쟁점 )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⑵ 한편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제1조, 제8조 1. (d)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resale, disposal or use)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를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가격에 부가해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사후귀속이익 외에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도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가산·조정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은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닐지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금원을 지출하였다면 그와 같이 지출한 금원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에서 ‘전매·처분’과 ‘사용’을 함께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의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이란, 수입물품을 손상하거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서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 중 당해 물품을 이용·수익함으로써 얻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⑶ 그런데, 갑 제5, 7,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6, 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에어탈은 관절연골 보호 및 생성촉진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성분함량은 아세클로페낙 100.00mg인 사실, ② 그러나 아세클로페낙 그 자체만으로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아세클로페낙과 아비셀(Avicel PH101)의 혼합물에 에탄올(Ethanol)과 포비돈(Povidone-30)을 교반하여 제조한 결합액을 투입한 후, 제립, 건조, 코팅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소염진통의 의학적 효능을 다할 수 있는 성질의 치료제를 제조하는 사실, ③ 아세클로페낙은 1984. 3. 19. 유럽특허청에 물질특허로 출원·등록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3. 1. 18.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출원·등록되어 2013년 그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사실, ④ 최초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프로디스파마는 아세클로페낙의 가격을 kg당 미화 750달러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2004. 7. 2.까지 kg당 미화 935달러에 아세클로페낙을 수입하여 온 사실, ⑤ 1997년경부터 국내 제약회사들이 아세클로페낙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원료로 한 대체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에어탈의 보험수가는 당초 719원이었다가 1999. 11. 15.부터는 545원, 2001. 4. 1.부터는 506원, 2001. 10. 1.부터는 477원, 2003. 1. 1.부터는 425원, 2006. 3. 1.부터는 317원으로 떨어졌고, 2009. 1. 1. 현재는 278원인 사실, ⑥ 원고와 프로디스파마는 각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 보상금(Additional compensation)’으로서 에어탈 판매금액 중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사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⑷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아세클로페낙을 주원료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에어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아세클로페낙의 사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각 갱신계약에 따라 프로디스파마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아세클로페낙의 수입 후의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존재 여하( 제3쟁점 )

⑴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에서 1995. 1. 1. 조약 제1265호로 발효되었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은 그 부속서로서 GATT 신평가협약을 두고 있고, 위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1항 (d)는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를 관세가격에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3항은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1항 (d)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부가될 금액은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이 조에 따라 설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GATT 신평가협약 제8조에 대한 주해 제3항 부분(Note to Article 8 Paragraph3)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GATT 신평가협약 제1조 및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더 나아가 ”이것의 일 예로서 킬로그램 단위로 수입하여 수입 후 용액으로 제조되는 특정상품의 1리터를 수입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사용료가 지급된다. 만일 사용료가 일부는 수입품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수입품과 관계가 없는 기타 요인(예 : 수입품이 국산원료와 혼합되어 별도로 구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료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별한 재정적 계약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기초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용료의 금액이 수입품만을 기초로 하고 쉽게 수량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당해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위 규정들 및 그 주해에 따르면,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1항 (d)는 기본적으로 ‘당해 물품 외에 국산원료 등을 혼합하여 별도로 구별·인식할 수 없는 다른 제품을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1항 (d) 및 제3항과 위 ‘제8조에 대한 주해 제3항 부분’이 그 자체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와 해석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사후귀속이익)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⑵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에어탈정 100 tablet(판매가격 25,273원, 1정의 판매가격은 약 252원)에는 원재료비·포장물비·직접기계상각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생산)·제조간접비(R&D)·제조간접비(기타)·제조마진 등으로 구성되고, 그 중 원재료비는 약 29%를 차지하는 사실, ② 에어탈 100 tablet의 원재료비에는 아세클레페낙 외에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Avicel pH 101 등 9가지의 다른 원료가 포함되지만, 이와 같은 다른 원료 등은 모두 부원료로서 단지 의약물질에 대한 지지물·매개물·감미제·부형제 등으로서 에어탈의 약효와는 관련이 없고, 판매가격 구성비면에서 보더라도 전체 합계가 75,627,994원인데, 그 중 아세클로페낙이 73,980,000원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원료가 1,647,994원을 차지하여 약 98% 정도가 아세클로페낙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③ 에어탈은 관절연골 보호 및 생성촉진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에어탈정 1정에는 그 성분으로 아세클로페낙 100.00mg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아세클로페낙 그 자체만으로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세클로페낙과 앞서 본 아비셀(Avicel PH101)의 혼합물에 에탄올(Ethanol)과 포비돈(Povidone-30)을 교반하여 제조한 결합액을 투입한 후, 제립, 건조, 코팅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소염진통의 의학적 효능을 다할 수 있는 성질의 치료제를 제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인 아세클로페낙은 오직 에어탈정을 제조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고 에어탈정의 구성 물품 중 소염진통의 효능을 발휘하는 약제는 아세클로페낙 뿐이며 그 나머지는 약제로서 모양을 갖추거나 이를 체내에 흡수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원료에 불과한 바, 그 효능 및 구성상 아세클로페낙이 곧 에어탈정이거나 또는 에어탈정이 곧 아세클로페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위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8조에 대한 주해 제3항 부분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즉 이는 ‘당해 물품 외에 국산원료 등을 혼합하여 별도로 구별·인식할 수 없는 다른 제품을 만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스위스 프로디스파마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모두 그로부터 수입한 아세클로페낙을 위해서 또는 그것에 대해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극성(재판장) 손진홍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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