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는 “제8조에조정하도록규정된사항이외에구매자가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행한활동은,비록판매자에게이익이되는것으로보인다할지라도판매자에대한간접적인지급으로간주될수없다.따라서이러한활동의비용은과세가격을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부가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