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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두14764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과 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도 같은 취지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세금의 명칭만 일부 차이가 있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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