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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0 2017누146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문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 2.로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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