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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두6364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 그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11. 13.부터 2008. 6. 20.까지 중국 DALIAN GOOD FOOD 유한공사로부터 콩나물콩(백태, 흑태, 서리태, 카오피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톤당 미화 270~384달러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관세를 각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220~240달러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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