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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0. 06. 19. 선고 89구1291 판결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사실행위로 거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지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 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과 예비적 소로 청구취지란 기재의 각하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정처분 즉 각하처분이나 불수리처분을 한 바 없다고 다투므로 각 그 본인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원고주장과 같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상속세부과처분변경신청이유회신), 갑 제2호증, 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6호증(각 판결정본), 을 제1호증(상속세부과처분변경신청서), 을 제2호증(상속세부과처분변경신청이유보충서), 을 제3호증(상속세부과처분변경신청이유서회신)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밖의 채권 등을 원고가 소외 망 배ㅇㅇ(1982. 8. 24. 사망)로부터 그 호주상속과 더불어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고 1984. 1. 17.자로 원고에게 상속세 금187,811,600원 및 동 방위세 금34,147,56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이 법원 84구111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원고를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보고 1986. 2. 27.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상속세 금110,984,403원 및 동 방위세 금20,178,982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상고사건(86누278)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1987. 3.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원이 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박ㅇㅇ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결과 1988. 10. 5.에 선고된 이 법원의 88나1379사건 판결에 의하여 위 망 배ㅇㅇ와 일본인 여자들 사이에서 출생하고 위 망 배ㅇㅇ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지되어 위 망 배ㅇㅇ의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권을 가진 소외인 7인이 더 있는 것이 밝혀져 자기의 상속지분이 25분의 6에 불과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사실(다만 위 판결에서 승소한 나머지 25분의 14지분에 대하여는 보존행위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된 것임),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이 법원이 1986. 2. 27.에 선고한 위 84구111호 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한다는 재심의 소(이 법원 88구30)를 제기하면서 그 재심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채권에 대한 상속인으로 원고이외에도 7명의 상속인이 더 있음이 이제 밝혀졌으니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채택된 호적등본 등 증거들이 위조 아니면 변조된 것이거나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의 피상속인 위 망 배ㅇㅇ가 재일교포로서 일본국에 일본인 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를 그 재산의 단독상속인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되고,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박ㅇㅇ이 위 망 배ㅇㅇ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6937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이 법은 88나1379 사건 판결에서 일부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위 재심대상판결은 위 82가합6937호 판결과 저촉되는 것이어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8호 내지 10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1989. 8. 25. 위 각 주장이 모두 위 법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재심의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사건((89누6464)에 관하여 대법원이 1990. 3.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법원의 위 88재구30 사건에 관하여 한 위 소각하판결을 확정시킨 사실 및 원고는 위 재심사건의 소송이 계속 중인 1989. 2.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이 25분의 6에 불과하니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일부에 있어서 위법부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 스스로 이를 상속세 금24,981,179원 및 동 방위세 금4,996,236원으로 감액변경처분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9. 9. 27.자로 위 88재구30호 사건의 판결 주문과 같음을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감액수정 신청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전의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았고 더구나 같은 사유로 재심의 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각하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위 세금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렇게 알라는 취지의 사실만을 위와같이 원고에게 회신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다가 이른바 부과주의국세인 상속세에 있어서는 원래 과세표준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사실행위로서 부과결정 즉 피고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처리의무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따라서 이 사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위와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위와같이 사실행위로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하에서 피고의 1989. 9. 27.자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각하 또는 불수리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위적이나 예비적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이나 예비적 소는 그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던 것이 분명하니 각 그 본안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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