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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9. 선고 2018누58563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누58563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이 제7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본문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과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피고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1)은 구직급여의 경우 12개월 내 신청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항의 제목 및 문언 해석상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구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제한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직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즉각적인 생활안정이라는 구직급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구직급여 신청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을 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김진석

판사이숙연

주석

1)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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