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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9. 11. 선고 2007가단437466 판결
위자료로 재산분할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위자료로 재산분할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사해행위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임

주문

1. 가. 피고와 유○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0. 체결한 증여계약을 5분의 2 지분 범위에 한하여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성북등기소 2006.10.31. 제688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유○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0. 체결한 증여계약은 그 2분의 1 지분 범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성북등기소 2006.10.10. 접수 제 68814호로 마친 소유구너인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종합'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유○상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3,900원을 납기 2006.4.30.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61,430원을 납기 2006.8.31.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48,140원을 납기 2006.9.30.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3,180원을 납기 2006.12.1.로 정하여 각 고지하였다.

나. 유근상은 2006.10.1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아래에서'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10.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4, 갑2호증, 갑4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8. 월 및 2006.10.월에 유○상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결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때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조기간 1년이 지난 후인 2007.12.3.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유○상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였던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상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 내지 을7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5호증, 을16호증, 을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0.1.8. 유○상과 혼인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36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5년경 유○상의 외도 및 폭행으로 인하여 한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으로 유○상과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6.9.4. 유○상과 사이에, '2006.8.31.자로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이은 각,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임차인들에 대한 합계 1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서무종합 법률사무소 2006년 증서 제2855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 피고와 유○상은 2006.9.21.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2006.10.10. 협의이혼을 신고를 마친 사실, 유○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1989.4.24.에, 건물은 1992.7.15.에 취득한 사실, 유○상은 이혼 당시 원고에 대한 위 조세 채무 이외에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1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유○상은'○○종합'을 운영하는 등으로 혼인기간 중 계속 경제활동에 종사한 반면, 피고는 2000.10.월경부터 2001.11.월까지, 2002.1월부터 2004.5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외에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50,000,000원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유○상과 피고의 재산 및 채무 정도, 유○상과 피고의 혼인기간, 유○상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이혼에 이른 경위 및 사유, 피고와 유○상 사이의 재산분할 내용에 의하면 별다른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피고로서는 유○상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유○상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5분 3지분 범위 내에서는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와 유○상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항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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