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7. 10. 선고 2015다210545 판결
(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제목

(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이혼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이 타당함

사건

대법원2015다21054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3나51308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